소액 임차인 환산 보증금 기준 총정리,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세요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소액 임차인 환산 보증금 기준 총정리,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세요

profile_image
법도
2026-02-19 20:50 91 0

본문

0원제 안내
0원제 문의 폭주 중 |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5 최신 기준 총정리

소액 임차인 환산 보증금, 나는 해당될까?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방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기준부터 전세금 돌려받는 절차까지,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소액 임차인이란? 환산 보증금 개념부터 이해하기

소액 임차인 환산 보증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실 겁니다.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으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자체만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공식 (상가 기준)
보증금 + (월차임 x 100) = 환산보증금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000만원 + (30만원 x 100) = 4,000만원이 됩니다. 이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역별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2025년 현재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이하)
최우선변제금
(최대)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2,500만원

위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설정일 당시의 법령이 기준이 되므로,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3가지 요건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대항력 확보 — 주택을 인도받고(이사),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2
소액보증금 기준 충족 — 보증금이 위 표에서 정한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되면 소액임차인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배당요구 신청 —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때,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있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

소액 임차인 환산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거나 "지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발생하고, 각 절차마다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금도 못 받아서 어려운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일반 변호사 의뢰 시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0원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소요 기간 등을 안내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의 재판 과정을 거쳐 판결문을 획득합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도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의 일부에 불과하며,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우선변제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V
최우선변제금보다 보증금이 더 많아서 전액 보호가 안 되는 경우
V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V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V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V
전입신고가 늦어져 대항력 확보 시점이 문제되는 경우

이 모든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소액임차인이든 아니든,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바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한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성의 결과입니다.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의뢰인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캠페인입니다.

소액 임차인 환산 보증금 관련 꼭 알아야 할 것들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에 주의하세요

처음 계약할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했더라도,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소액임차인 자격을 잃게 됩니다.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를 받았을 때, 보증금 대신 월세 일부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법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올랐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세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다면 꼭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전세금, 계약대로 돌려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걱정은 0원제로 해결

소액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상담 가능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 이용
0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높은 승소율(95% 이상)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을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이 뒷받침됩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도는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소액 임차인 환산 보증금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사건별 구체적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