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 보증금,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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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 보증금,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지키는 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기준부터 최우선변제권 요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나요? 특히 소액 임차인 보증금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서 소송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전세금 반환 상황에서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위 표에서 보증금 기준은 해당 금액 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해당 주택에 설정된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의 설정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어, 소액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전세금 반환 분쟁은 경매 상황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관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 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이 설정일 당시의 법령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계약 갱신 시 주의: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했더라도,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았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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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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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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