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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 보증금,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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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20:22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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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액 임차인 보증금,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지키는 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기준부터 최우선변제권 요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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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의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V내용증명 발송
V임차권등기명령
V전세금반환소송
V부동산 경매
V채권압류 및 추심
V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나요? 특히 소액 임차인 보증금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서 소송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이란 무엇인가요? SMALL AMOUNT TENANT PROTECTION

소액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전세금 반환 상황에서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2023.2.21. 이후 적용 기준
T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지역 구분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위 표에서 보증금 기준은 해당 금액 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해당 주택에 설정된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의 설정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PRIORITY REPAYMENT REQUIREMENTS

소액 임차인 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01
주택 인도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02
주민등록 (전입신고)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03
경매 등기 전 대항력 확보
경매신청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위 요건을 완비해야 합니다.
04
배당요구 신청
경매 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실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어, 소액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임차인도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 이유 WHY LAWSUIT IS STILL NECESSARY

소액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전세금 반환 분쟁은 경매 상황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NO LEGAL BASIS FOR EXCUSES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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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X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시장 상황은 계약 이행의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X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이미 계약서상 반환 기일을 넘긴 상태라면 위반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LAWSUIT PROCESS STEP BY STEP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0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 가능 여부와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0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에 판결을 받습니다.
05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 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인정받습니다.
06
강제집행 / 채권추심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TRACK RECORD & RELIABILITY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관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이것만 꼭 확인하세요 ESSENTIAL CHECKLIST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 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이 설정일 당시의 법령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계약 갱신 시 주의: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했더라도,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았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승소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소액 임차인 보증금,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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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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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자체는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DISCLAIMER
본 내용은 소액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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