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 초과해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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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해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지역별 기준금액부터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를 넘는 경우의 해결 방법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란 무엇인가요?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의 상한 기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어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나뉘며, 보증금이 해당 지역 기준금액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 지역별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 2. 21. 시행)에 따른 현행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 확인 시 반드시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 구분 |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이하) |
최우선변제금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 5,5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 화성, 김포 |
1억 4,500만원 | 4,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원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 2,500만원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이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많은 분들이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보호 수단 중 하나일 뿐,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를 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우선변제권이 있고,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거나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고,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은 아닙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든 아니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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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이렇게 바뀝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관계없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이런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는 임대인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든 초과하든,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운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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