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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 초과해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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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19:56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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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5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
초과해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지역별 기준금액부터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를 넘는 경우의 해결 방법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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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수임하는 구조이므로, 임차인이 직접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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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란 무엇인가요?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의 상한 기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어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나뉘며, 보증금이 해당 지역 기준금액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 지역별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 2. 21. 시행)에 따른 현행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 확인 시 반드시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이하)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2,500만원
최우선변제금의 한도에 대해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표의 금액 이하이며, 주택가액(낙찰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라면 주택가액의 1/2을 각 보증금 비율로 나누어 배분합니다. 따라서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이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인도(입주)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이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주민등록)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늦추면 그 사이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뒤처집니다.
3
보증금 기준 충족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초과 시 소액임차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배당요구 신청
경매 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없이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많은 분들이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보호 수단 중 하나일 뿐,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를 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우선변제권이 있고,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거나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고,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든 아니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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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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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등기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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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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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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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이렇게 바뀝니다

BEFORE
소송 전
임대인의 "기다려 달라"는 말에 몇 달째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소송도 망설이는 중.
AFTER
법도 의뢰 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음.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관계없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이런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는 임대인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경기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채무가 생길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든 초과하든,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운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인력에 한계가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분이든, 범위를 초과하는 분이든 관계없이 전세금반환소송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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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에서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비용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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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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