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 |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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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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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왜 복잡할까?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문제는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분쟁보다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슬픔 속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속인의 입장은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사망한 세입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상속 절차는 생소하며, 임대인은 여러 핑계를 대며 전세금반환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사망한 세입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세입자 사망 후 전세금반환을 받는 것은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핵심 포인트
세입자가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상속인이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며,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상속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사망과 임차권 승계, 누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임차권 승계 문제입니다. 누가 사망한 세입자의 임차권을 승계하느냐에 따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세입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단독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던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관리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금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려 하면 나머지 상속인과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 후 해당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사망한 세입자가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상실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상속인 명의로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망한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순위가 밀려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한 세입자의 가족이 이미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면,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사망 후 전세금반환 절차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을 위한 전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에서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을 위해 상속인이 미리 갖추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자격을 소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망한 세입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세입자의 사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사망신고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세입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상속 관계를 소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금액,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전세금반환 청구에 대한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을 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선뜻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는 등 다양한 핑계를 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며, 세입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와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이중 고통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망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속인은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을 오래 미뤄온 임대인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사무소로서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고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건을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을 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전세금반환 사건은 일반 전세금 분쟁보다 상속 관계 정리, 피고 특정 등 추가적인 법률 절차가 필요합니다.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라면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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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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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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