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상속인이 돌려받는 절차와 소송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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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상속인이 돌려받는 절차부터
소송비용 0원까지 총정리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떠안게 된 상속인 여러분,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상속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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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사망한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상속인은 기존 세입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상속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 사망 시 상속인, 사실혼 배우자, 2촌 이내 친족의 임차권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입자 사망 후 전세보증금, 누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권 승계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경우
배우자, 자녀 등 민법상 상속인이 사망한 세입자와 함께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직접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별도 거주한 경우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승계 대상자는 세입자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가 복잡하거나 공동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입자 사망 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기존 세입자가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위험이 생깁니다. 특히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배당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전에 상속인 명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먼저 마치는 것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함께 거주하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의 전입 상태가 유지되므로 비교적 안전합니다.
사망한 세입자의 주민등록 직권말소 전에 상속인 또는 함께 거주하던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호됩니다. 이 부분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상속인은 해당 기간이 끝난 후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 후인 경우
세입자의 사망 시점이 계약 갱신 이후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상태에서는 상속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상속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을 통한 경우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세입자 사망 후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 상속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상속 관계, 임대차계약 상황, 임대인 재산 상태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상속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금 회수가 완료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임대차 분야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고려하면서도, 많은 상속인 분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비용 항목 | 일반 변호사 의뢰 시 | 법도 0원제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 수임, 그리고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이 이 시스템의 토대입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 이런 임대인의 말에 기다리고만 계신 건 아닌가요? 이것은 단지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세입자 사망이라는 힘든 상황에서 상속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만약 사망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전달할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활용 절차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입자 사망 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사망한 세입자에게 상속인이 전혀 없고,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그 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역시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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