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총정리, 못 받을 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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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총정리
못 돌려받을 땐, 소송 비용 0원
선순위 보증금 확인했더니 위험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의뢰인이 미리 지출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란, 내가 전세 계약을 하려는 주택에 나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한 명의 임대인이 여러 세대에 전월세를 놓는 경우, 건물 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부터 순서대로 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면,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이 전세 계약 전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특히 중요한 경우
다가구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등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5단계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아래의 5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므로, 하나의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확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세요. 을구(권리관계) 항목에서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액이 크다면 그만큼 임대인의 부채가 많다는 뜻이므로, 보증금 회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세요. 이 서류에는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의 이름과 전입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나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으면, 해당 건물에 입주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금액과 확정일자 부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규모를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서류입니다.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직접 요청하고, 공인중개사에게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선순위 보증금 관련 내용 기재
확인한 선순위 보증금 금액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 "임대인은 계약일 기준 선순위 보증금이 OOO원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전세 계약 전 안전 체크리스트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외에도,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전세보증금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선순위 보증금 확인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신고 '다음 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전입신고일과 대항력 발생일은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루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보증금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날짜 계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기간을 길게 설정하세요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2년 기간만 조회하면 그 이전에 장기 거주하는 임차인의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6년, 8년 이상 장기거주하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회 기간을 가능한 한 길게 설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확인하세요
전입세대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주소 모두로 신청하여 교차 확인해야 선순위 임차인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선순위 보증금 확인은 여전히 필수입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는 일이 실제로 매우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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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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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금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절약되나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필요한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구분 | 일반 변호사 사무실 | 법도 0원제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채권추심 |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
임대인의 이런 핑계,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X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X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전세금 반환의 기준일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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