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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 피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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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19:26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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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 피해 해결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 때문에
전세금 못 돌려받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다가구주택 선순위보증금 문제, 후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 전세금반환소송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선순위 보증금 인수 피해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
전세금반환소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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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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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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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전 과정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 정확히 무엇인가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란, 다가구주택이나 빌라 등에서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존재할 때, 그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임차보증금부터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서는 등기부등본만으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선순위보증금 총액을 확인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은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곧 전세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먼저라 어쩔 수 없어요"
선순위보증금 문제가 있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이고 원칙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피해를 키울 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대로 돌려받으세요.

선순위 임차보증금, 이렇게 확인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반드시 선순위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상태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면서도 아래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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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해당 건물에 전입된 세대 수와 전입일자를 확인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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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현황 :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각 세대의 보증금 규모와 우선변제권 순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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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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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계약 조건, 보증금 액수, 만료일 등이 명시된 핵심 증거 서류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1
무료전화상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 피해 상황을 상담받고, 소송 가능 여부와 비용 구조를 안내받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때 해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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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의뢰인이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검증된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소로, 전국 각지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 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전세금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높은 승소율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선순위보증금 피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 문제로 후순위에 밀려 배당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개인의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법 기준으로 500만 원, 소송촉진특례법 기준으로는 최대 1,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 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으니 빨리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요약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 민법상 연 5% 적용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적용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도 함께 늘어납니다. 임대인에게 기다려 달라는 말에 속아 시간을 허비하면, 오히려 임차인만 손해를 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법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항목 일반적인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 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경매·압류 등) 단계별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라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행이지 법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가구주택 선순위보증금과 배당순위, 왜 중요한가요?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이 하나의 건물에 묶이게 되고, 경매 시 배당순위에 따라 보증금 회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부터 순서대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은 건물의 경매 낙찰가가 선순위보증금 총액보다 낮은 경우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소송은 유효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건물의 배당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인 개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이 존재합니다.

배당순위 핵심 정리

1순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2순위 : 당해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3순위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보증금(우선변제권 발생일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과 순위 경쟁)

후순위로 밀려 배당에서 불리해졌더라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선순위 보증금 인수 피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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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선순위 보증금이 많아서 배당을 못 받으면, 전세금을 아예 못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경매 배당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다른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늦게 시작할수록 임대인의 재산 처분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0원제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Q. 지방에 거주하는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거리에 상관없이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로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면, 변호사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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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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