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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각 걱정 없이 0원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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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8 02:45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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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기각
걱정 없이 0원으로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서류 미비, 요건 불충족으로 기각되셨나요?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면 기각 없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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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기각될까요?

셀프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

  • 임대차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 계약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요건 미충족
  • 필수 서류 누락 (도면, 내용증명 등)
  • 대항력 소명 자료 부족
  • 보정명령 기한 내 서류 보완 실패

임차권등기명령 기각은 대부분 서류 준비 미흡이나 요건 불충족에서 비롯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진행하다가 기각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각 주요 사유

1

임대차 계약 미종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신청하면 기각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2

계약해지 통보 미이행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3

필수 서류 누락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목록(5부), 내용증명 등 필수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기한 내 미보완 시 기각됩니다.

4

대항력 소명 부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목적물 도면 미첨부

주택의 일부(다가구 원룸, 빌라 등)를 임차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도면 없이 신청하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각, 이렇게 해결하세요

O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기각으로 고생하신 분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길걸"이라고 후회하십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진행하신 거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기각 시 항고, 재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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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걱정 없음

전문가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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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대응

기각 시 항고 절차도 무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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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절차 연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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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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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의 전세금 회수 절차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법적 절차 진행을 알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설정합니다. 기각 걱정 없이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각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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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각 사유를 보완한 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으며, 이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 가능합니다. 법도에서는 기각 시 항고 절차도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법원의 결정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추가로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등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는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피하더라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법도에서 0원으로 해결되는 서비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각 시 항고 포함)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 각종 강제집행
참고 |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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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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