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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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받으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배당까지 모든 절차가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을 끝까지 받아내세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의뢰인이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까지 했지만, 임대인은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이제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끝까지 버티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각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발송
등기명령
소송
확보
(경매/압류)
회수 완료
위 모든 과정이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는 가장 확실한 전세금 회수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등)은 별도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이런 말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계약이고 법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 배당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추심 → 배당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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