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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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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8 01:01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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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받으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배당까지 모든 절차가 착수금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변호사 착수금 0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을 끝까지 받아내세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의뢰인이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배당절차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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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이시라면 주목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받았는데 집주인이 여전히 돈을 안 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까지 했지만, 임대인은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이제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끝까지 버티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각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F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반환
소송
판결문
확보
강제집행
(경매/압류)
전세금
회수 완료

위 모든 과정이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P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진행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는 가장 확실한 전세금 회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하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집행권원 및 집행문 발급
승소 판결 확정 후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들이 있어야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 소유 부동산(임차했던 주택 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배당요구 및 매각 진행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되었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매각 절차를 거쳐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배당금 수령으로 전세금 회수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확보한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배당받아 회수하게 됩니다.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Q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배당의 관계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꼭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먼저 등기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다33039 판결). 다만,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집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놓치면 선순위라도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확보한 우선변제권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처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이사를 가더라도 그 순위가 유지되어 경매 배당 시 해당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나요?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거나 조정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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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비교
절차
일반 변호사
법도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부동산 강제경매
100~200만원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50~100만원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등)은 별도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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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장점
1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2
전국 어디든 진행 가능
전화 한 통이면 서울, 경기, 지방 어디든 상관없이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도 진행됩니다.
3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전세금반환소송 전문으로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4
95% 이상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여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
신뢰할 수 있는 실적
450+
누적 처리 건수
95%
승소율
전국
서비스 지역
L
담당 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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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관련 추가 Q&A
경매까지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까지 약 4~6개월, 이후 강제경매 개시부터 매각·배당까지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내외의 기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채권압류 등 더 빠른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 이행청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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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인한 높은 수요로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C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이런 말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계약이고 법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 배당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까지
변호사 착수금 0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추심 → 배당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의뢰인이 부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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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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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적 자문이나 법률관계를 담보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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