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 상실!
복잡한 시점 관리, 전문 변호사가 안전하게 처리해드립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요?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두 가지 시점 중 하나에 발생합니다.
정확한 시점을 알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 송달이 완료되는 시점에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때 (주택의 경우)
2023년 7월 19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가 먼저 완료되면 그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송달 없이도 등기 가능!
개정 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후에야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등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절차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내 등기 완료가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2025년 4월 대법원 판결(2024다326398)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점유 상실)하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등기 후 새롭게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이미 상실된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경매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는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
무료전화상담 및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준비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합니다. 주택의 경우 송달 전 촉탁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사 및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등기 확인 후 안전하게 이사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효력발생시기 정확한 관리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항력 상실 없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신청서 하자 방지
신청서에 법률적 하자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연됩니다.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완벽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원스톱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에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검증된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서비스 지역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대항력 유지 방법 등
궁금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립니다
0원제 인기로 상담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0원제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