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강제경매 절차 한눈에 이해하고 바로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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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경매,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전세 만료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과 단계별 흐름, 배당 요청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시작할 수 있나요
전세금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판결 확정, 지급명령 확정,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문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문 또는 판결 정본에 필요한 표시(집행문·송달·확정)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경매 신청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에는 감정료·송달료·매각수수료 등 집행비용의 예납이 요구되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진행 흐름
신청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과 공고를 거쳐 매각과 배당 단계로 이어집니다. 중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서류심사 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결정·공고됩니다. 임차인은 종기까지 권리를 신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감정평가 후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됩니다. 지정된 매각기일이 공고되며 입찰이 진행됩니다.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낙찰자는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고, 그 대금이 배당재원이 됩니다.
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확정하고 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잔여가 있을 경우 추가 집행(압류·추심 등)을 검토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배당에서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준비 단계부터 배당까지, 실무적으로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요건과 서류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의 없이 14일이 경과하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 판결은 집행문 부여와 송달·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청구금액, 집행권원 표지가 포함되며,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가 필요합니다.
기간과 비용
사건별로 차이는 있으나, 개시결정 이후 현황조사·감정평가·매각기일 지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료·송달료 등은 예납하며, 낙찰대금에서 배당이 이뤄질 때 일부가 충당될 수 있습니다.
권리 보호
실거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음 선택지
경매 외에도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재산명시 신청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사건 사정에 맞춰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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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유의
사건별로 요건과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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