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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바로 해야 할 7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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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5 03:13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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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바로 해야 할 7단계 체크리스트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바로 해야 할 7단계 체크리스트

판결을 받았는데도 입금이 지연되시나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실제 회수까지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확정, 집행문, 채권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요구, 지연이자 계산 포함)

1) 판결 확정 여부와 기본 서류부터 정리

01
확정 확인 — 상대방의 항소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아 두세요. 집행에는 판결 정본과 함께 세 문서가 핵심입니다.
02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이후 은행 예금·월세보증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연결합니다.

2) 어디서 먼저 집행할지 전략 선택

03
채권압류·추심 — 집주인 명의의 은행 예금, 월세 수입, 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통상 집행 속도가 빠르고 실무에서 회수율이 높습니다.
04
부동산 강제경매 —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낮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배당순위선순위 담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배당요구·지연이자·비용까지 꼼꼼히

05
배당요구 — 타 채권자로 인해 이미 진행 중인 경매에 참여하려면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기를 놓치면 배당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06
지연손해금 계산 — 판결에서 정한 이율·기산일을 확인하고, 입금일까지의 이자와 집행비용을 합산해 청구합니다. 일부는 추후 배당표에서 조정됩니다.
07
회수 후 말소 정리 — 전액 변제 시 압류·경매신청의 취하·말소를 진행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다면 보증금 수령 후 해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실무 팁과 주의할 점

A
상대방 재산조회를 병행하세요. 예금·부동산 외에도 임대료 수입, 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 매출채권이 회수 통로가 됩니다.
B
경매만 기다리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경매를 병행해 현금화 속도를 높이십시오.
C
종기일, 항소기간, 송달일 계산 등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실수로 배당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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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일관되게 돕습니다. 당일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전화상담: 02-591-5662 · 자료신청: 무료 승소자료 요청 · 홈페이지: jeonselaw.com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로, 구체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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