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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절차 어렵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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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2 23:43 3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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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절차,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절차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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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정말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절차를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면서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왜 중요한가요?

대항력
제3자(경매 낙찰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
우선변제권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의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모두 상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이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임차권등기절차를 완료하고 나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약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어려운 경우 3~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추후 임차권등기절차 및 전세금반환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약 종료 증빙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보정사항이 없으면 접수 후 약 7~14일 내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5
결정문 송달 및 등기 촉탁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송달 후 2~5일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6
등기부등본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서류

임차권등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며, 본인과 임대인 정보, 임대차 계약일자, 보증금액, 점유개시일, 확정일자 등을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원본을 지참하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자가 확인되는 등본으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자료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목록 -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및 면적 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경우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약 43,400원(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건 기준)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비고
수입인지 2,000원 신청서에 부착
송달료 약 31,2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위택스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 전자/서면에 따라 차이
합계 약 43,400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비용에 대한 청구까지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임차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다음 단계는?

임차권등기절차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 자체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전체 프로세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획득 강제집행/채권추심 전세금 회수

위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 |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면 임대인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연 12% 기준으로 매년 약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전세금반환소송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가 가능한 이유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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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고,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회적 사명감이 이 0원제의 바탕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이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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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돌려줄게요" — 그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임차권등기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이미 이사를 가서 대항력을 잃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임대인이 결정문을 일부러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에서 각 주소지에 송달이 불능된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진행하여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지연하더라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Q. 전국 어디서든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거리에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가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동일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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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어떤 구조인가요?
임차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에서 0원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황에 맞게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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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실제 법률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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