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조건 충족하면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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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조건, 다 갖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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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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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전세금반환을 망설이셨다면,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이사는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유지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권리가 유지되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조건 4가지 핵심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임차권등기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기된 건물
임차주택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합니다
임차인 본인 신청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만 가능하며, 전차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첫 번째 임차권등기신청조건인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연스럽게 종료된 경우는 물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리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임차권등기신청조건인 보증금 미반환은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했다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중 5천만 원만 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으로,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이라면, 예외적으로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한 전차인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건물의 양수인(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건물의 일부분만 빌려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등기부등본에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 용도로 표시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대항력을 이미 상실한 경우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를 옮긴 상태라 대항력을 잃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확보한 우선변제권의 순위까지 되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신청조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건물의 등기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공정증서 또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 점유 시작일과 전입일자를 소명하기 위한 서류
임대차 종료 증빙자료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도면(일부 임차 시) -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5부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서 내용이 부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정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신청서 작성과 소명 자료 준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임차권등기신청조건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했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 심사를 진행하며,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등기소에 등기 촉탁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촉탁되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확인된 후에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바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보전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가 보전됩니다.
임대인 심리적 압박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표시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요구 없이 배당 가능
임차권등기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표시된 모든 절차에서 "0원"이란, 해당 절차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선납하시되,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별개로,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증금 회수 방법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무료상담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신뢰할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 분쟁 관련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찾고 있으며, 전세금 규모도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그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흔히 듣는 임대인의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이라는 조건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도 커지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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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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