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신청 인터넷으로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고민이신가요?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부터 보정 대응,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 과정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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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의 전문성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 수임으로 이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리므로, 먼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 구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왜 필요한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적인 보전 조치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 이사를 나갈 수 없는 현실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인터넷 전자소송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의 기본 흐름입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대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메뉴를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3
관할법원 선택 및 기본정보 입력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사건 정보,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4
첨부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5
납부정보 입력 (등록면허세, 수수료,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송달료 등을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6
제출 완료 후 진행 조회
제출 후 '나의 사건'에서 접수 현황과 보정 안내를 확인합니다.
절차 자체는 위와 같지만,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신청서 기재 사항이 까다롭고 보정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이유 작성, 대항력 취득일 계산, 도면 첨부(다가구주택인 경우) 등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시간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첨부서류 안내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임차 부분 표시 도면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송달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법원 실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발생하는 법원 실비용입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수입인지 |
2,000원 |
신청서에 첨부 |
| 송달료 |
31,200원 |
5,200원 x 6회 |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위택스/이택스 납부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인터넷등기소 납부 |
| 합계 |
약 43,400원 |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더라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을 인터넷으로 직접 하기 어려운 이유
01
신청서 기재사항의 복잡성
대항력 취득 시점, 우선변제권 취득일, 확정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02
반복되는 보정 절차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 시 법원에서 보정 요구가 나오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03
이후 절차와의 연결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04
이사 타이밍 판단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직접 등기부를 열람해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은 분명 직접 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이후 전세보증금 회수까지 연결되는 전체 과정을 고려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직접 하실 이유가 줄어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의 흐름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일 뿐, 이것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가 가능해집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통상 4~6개월 후 판결을 받습니다.
4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최종적으로 돌려받습니다.
위 전 과정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전체 범위
내용증명 발송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 경매0원
채권압류 및 추심0원
동산경매0원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300만~500만원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에서는 위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요 실적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라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잘못된 관행이 오래 이어졌다고 해서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 결정 후 2~3영업일 내에 완료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상이 어려운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인터넷으로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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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변호사 비용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선납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당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3시 점심시간)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법률 해석이나 적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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