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 이렇게 하면 끝, 변호사 비용 0원의 비밀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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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 이렇게 하면 끝, 변호사 비용 0원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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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1 11:06 3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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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GUIDE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
이렇게 하면 끝!
변호사 비용 0원의 비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복잡한 절차, 혼자 하려면 막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해결해 드립니다.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내지 않는 구조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임차인이 낸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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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핵심 요건 2가지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기간 만료, 해지 통보 등)
2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일 것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 이렇게 쓰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신청이유 작성입니다.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원인 사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담아야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A 기본 기재사항
임대차계약 체결일자와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기간(시작일 ~ 종료일)
보증금 금액과 월차임(있는 경우)
계약이 종료된 원인 사실 (기간 만료, 해지 통보 등)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금액
B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기재사항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입주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우선변제권 취득 시)

신청이유 작성 예시

작성 예시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OO년 O월 O일에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O억 O천만원, 임차기간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20OO년 O월 O일 위 주택에 입주하여 점유를 개시하고,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OO년 O월 O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3. 임대차계약 기간이 20OO년 O월 O일 만료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신청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를 위해 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위 예시는 일반적인 형태이며, 실제 신청 시에는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거부하는 사유, 계약 해지 통보의 시점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법원 심사에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신청이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점유 개시일과 전입신고일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4

임대차 목적물 도면 (일부 임차 시)

다가구주택 등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5

계약 종료 소명 자료

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의 전체 절차는 신청서 접수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통상 약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송달,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3~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7~14일
법원 심사 및 결정
2~5일
등기소 등기 촉탁
~1개월
전체 소요기간(통상)
"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결정이 나왔다고 바로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법원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를 합쳐 약 4만~5만원 수준입니다.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돈 준다"는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하지만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의 근절과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하는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이유 작성에 법적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심할 경우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회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이어지는 전체 절차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바 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 같은 개별 절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0원
02
임차권등기명령
0원
03
전세금반환소송
0원
04
부동산 경매
0원
05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06
동산경매
0원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전체 진행 과정은?

전세금반환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효과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 파악 및 0원제 적용 여부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기반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구조, 한눈에 비교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기고 싶어도, 착수금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에 포함 또는 추가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발생 0원
의뢰인 부담 착수금 + 성공보수 + 실비 법원 실비용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없애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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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이사를 나간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이사를 나간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더라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권리자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이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재송달, 특별송달,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을 통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임차권등기가 영원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수적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즉, 보증금을 늦게 돌려줄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가 늘어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주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원제 다시 한번 정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할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0원이며,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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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 이용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적 자문이나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실제 결과나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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