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현금 공탁,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본문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현금 공탁,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가압류 담보제공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비용 부담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이 부담을 없앤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란 무엇인가
전세금 회수를 위한 재산 보전 절차의 핵심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 바로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동결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임대인이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사전 보전 수단입니다.
소송 기간 동안 임대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가압류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시 현금 공탁이란
담보제공명령과 공탁금의 개념 이해하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임차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 담보제공이 바로 현금 공탁의 핵심 개념입니다.
현금 공탁이란,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채무자(임대인)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로 인한 임대인의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채권을 가압류할 때 법원은 통상적으로 청구금액의 약 20~40%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합니다. 이 중 절반은 현금으로 공탁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소명을 잘 하면 보증보험증권으로 전부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직접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 청구금액의 약 10% 정도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현금 공탁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현금 부담이 적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비용 구조
현금 공탁 외에 알아야 할 비용 항목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현금 공탁 외에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절차에 드는 비용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 비고 |
|---|---|---|
| 인지대 | 10,000원 | 가압류 신청 시 법원 납부 |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 법원 예납금 |
| 담보금(현금 공탁) | 청구금액의 20~40% | 채권 가압류 기준, 승소 후 회수 가능 |
| 공탁보증보험료 | 보험증권 발급비 | 현금 공탁 일부 대체 가능 |
| 변호사 비용 | 법도 0원제 적용 시 0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기준 |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진행할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변호사 비용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현금 공탁 금액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변호사 착수금 부담 없이 가압류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과 담보금뿐입니다. 담보금도 승소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부터 회수까지 절차
임대차 보증금을 법적으로 돌려받는 전체 흐름
현금 공탁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실무 포인트
임대인이 다른 곳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경우, 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소액보증금(서울 기준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5천만원)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월세를 미납한 경우 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어, 실제로 가압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임대인의 임대인(집주인)이 됩니다. 은행 예금 압류와 달리, 제3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임차인과의 친분을 이유로 추심에 협조하지 않거나,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현금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승소 확정 후 가능한 빨리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취소에는 인지 1,000원과 송달료가 필요하며, 법원이 결정을 내린 뒤 7일이 지나면 확정되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변호사 비용 0원제가 중요한 이유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까지 마치려면 각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들고, 각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붙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 후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면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분명한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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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임대인 재산 파악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면, 별도의 가압류나 소송 없이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실효성은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가압류 대상과 전략이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의 핑계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 법적 근거 없는 변명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에 발생하며, 새 세입자 입주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 위반이며,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문제 해결에 특화된 전문 법률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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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및 현금 공탁,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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