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 작성,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본문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
직접 쓰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
채권가압류 별지 목록 작성부터 가압류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 작성, 왜 직접 고민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 작성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임차인이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 왜 검색하셨나요?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를 검색하셨다면, 아마도 지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가압류를 직접 신청해보려는 상황이실 것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거나,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로 보증금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가압류 별지 목록을 직접 작성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는 물론, 전세금반환소송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가압류 별지 작성부터 채권가압류 신청서 제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전문 변호사가 처리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란 무엇인가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상세 내용을 별도의 용지에 기재한 것을 별지(별지 목록)라고 합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신청서 본문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기하고, 별지에 피압류채권의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임대차 기간, 청구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채권가압류 신청 절차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는 채권가압류의 한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시에는 피보전권리(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임대인의 재산상태 등이 소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금액의 20~40% 상당을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압류금지채권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천만원까지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별지 작성 시 이 금액을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대비
법원은 채권가압류 결정 전 통상 청구금액의 20~4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현금공탁의 경우 사안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보증보험증권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임대인) 비협조 가능성
보증금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개인 임대인인 경우가 많아,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추심금청구소송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제기 필수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므로, 가압류 결정 후 반드시 본안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만으로는 실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0원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를 직접 작성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부담을 완전히 해소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도의 0원제 시스템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제공되는 전체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 작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할 때까지의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첫 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핵심 절차
- 전세금반환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 — 판결문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 부동산경매 신청 —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매각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임대인의 예금, 급여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동산압류 — 임대인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임차인이 지출한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도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이 확정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줄수록 임차인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말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이것이 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그 억울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는 그 부담을 임차인 대신 해결합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비용 구조
변호사 비용(착수금):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에서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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