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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절차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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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21:58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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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완벽 가이드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절차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하신가요? 임대인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로 보전하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는 물론, 아래의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및 강제집행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150만원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이에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빚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면, 나중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의 개념부터 절차, 그리고 가압류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쉽게 말해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잠시 묶어두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첫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록되어, 해당 부동산을 함부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제3자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임차인에게 빚을 진 채권자가 임차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을 타겟으로 삼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 즉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

1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임대인이 부동산을 급하게 팔려고 하거나, 다른 채무가 많아서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보이면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보전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임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을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근저당 설정액이 부동산 시세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가압류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어 보일 때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연락을 피하거나 핑계만 대는 경우, 소송 전이라도 가압류를 통해 압박하면 조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절차와 필요 서류

부동산 가압류든 채권 가압류든,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기본 절차는 유사합니다. 아래에서 가압류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 신청서 작성

가압류할 재산의 종류(부동산, 예금, 채권 등), 피보전권리(전세보증금반환채권), 보전의 필요성(임대인의 재산 처분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소명자료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발송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법원, 채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임대인) 주소지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담보 제공

법원은 통상 청구금액의 20~4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현금 공탁은 사건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압류 결정 및 집행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고,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로써 임대인의 재산 처분이 제한됩니다.

가압류와 본안소송의 관계

가압류는 임시 보전처분이므로, 가압류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 후에는 반드시 전세금반환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되어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새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반환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기다릴수록 재산이 줄어들 위험이 커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경제 상황은 계약 위반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이런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체 과정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는 전세금 회수 과정 중 하나의 단계입니다. 전체 흐름을 파악해 두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단계 절차 변호사 비용
1단계 무료전화상담 0원
2단계 내용증명 발송 0원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0원
4단계 전세금반환소송 0원
5단계 판결문 획득 0원
6단계 강제집행 / 채권추심 0원
7단계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0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소송 접수 후 연간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연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제도인데, 법도에서는 이 절차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0원이 가능할까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이상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전문성이 있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만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나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빨리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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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평일 상담 가능 | 전국 사건 처리 | www.jeonse.com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임차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만 선납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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