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놓쳤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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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놓쳤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
갱신거절 통지 시점부터 묵시적 갱신,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 복잡한 임대차 해지 절차,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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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핵심부터 알아보기
전세 임대차계약에서 해지 통보 기간은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 역시 계약 종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 시점을 놓치면 전세금 반환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구분 | 갱신거절 통지 기간 |
|---|---|
| 임대인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 임차인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
| 통보 없을 시 | 묵시적 갱신 (동일 조건 2년 연장) |
특히 임대인의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다면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가 종료되고, 그 날짜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기간 놓쳤다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방법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이전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화로만 말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안전하게 하는 방법
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구두보다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빈틈없는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미루기,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있나요?
해지 통보 기간을 지키고,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못 돌려받을 때, 대응 절차 총정리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지켰든,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를 했든,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진행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세요.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 기간(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이 같은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역시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이행 청구 시에도 계약 해지 통보 절차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 이행 청구 시점을 계획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과 절차를 거쳐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 규모가 클수록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조기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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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승소율(95% 이상)을 기반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의 바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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