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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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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21:39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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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전세금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법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임대인(패소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의뢰인이 먼저 납부한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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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정확히 뭘 뜻하나요?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란, 전세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갱신거절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놓고도 정작 전세금은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임차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나가겠다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모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이때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안전한가요?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통보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적입니다.

1
카카오톡 / 문자 통보
해지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고, 임대인의 확인 답장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답장이 없으면 법적 효력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편관서가 증명하므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경우,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인감도장과 작성일 1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의사표시 공시송달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내용증명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 의사 전달을 공식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흔한 핑계들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내세우는 변명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X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대표적인 핑계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며, 임대인 개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재정 상황은 임대인의 문제이지, 임차인이 감수할 이유가 아닙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 시장 상황과 계약 이행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드릴게요" —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어, 오히려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지만, 이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전세금 반환 기한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1
무료전화상담 0원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 가능 여부와 비용을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소송 전 증거 확보와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로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STEP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STEP 6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최종적으로 돌려받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누적 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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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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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접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이자금액도 커지므로, 오히려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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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지연이자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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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접수 후 지연이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전후,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하거나 받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꼭 체크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 시점을 반드시 지키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증거를 남기세요. 카톡, 문자, 내용증명 등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분쟁 시 불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설정한 후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주택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타이밍이 핵심이므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미리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로,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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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원제가 가능한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은 간단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납부하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부담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의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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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에는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법적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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