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내 전세금 못 돌려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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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전세금 못 돌려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내 보증금을 지키는 법률 지식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총정리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 2. 21. 개정)에 따른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이하) |
최우선변제금 (보호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 4,500만 원 | 4,8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 원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 2,50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를 사는 분이라면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인 1억 6,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보호받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받으려면?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의 판단 시점은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2018년에 설정되었다면 2018년 당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소액임차인 자격을 잃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회수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들이 온갖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분명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해결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걱정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 분쟁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으려면 빠른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든 아니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소송을 못 하겠다"는 분들을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0원제 덕분에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으며,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비용 등 궁금하신 점은 무료상담전화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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