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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했더니 보호 부족?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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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20:30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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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보호법 핵심 가이드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
내 전세금은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부터 지역별 보증금 계산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보호가 부족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합니다. 실비용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란?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소액임차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내 전세금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별 기준 금액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세요.

주택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2023.2.21. 시행)
지역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경우, 1억 6,5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으로 최대 5,5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최우선변제금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핵심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기준이 아니라 설정 당시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 주의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최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보증금 인상 요구 시 월세 전환도 검토해 보세요.
3
주택 가액의 1/2 한도
최우선변제금이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넘기면 주택 가액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 주택일수록 실제 보호 금액이 줄어듭니다.
4
다가구주택 특수 상황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주택으로 경매됩니다.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합산액이 가액의 1/2을 넘길 수 있어 비율 배분이 됩니다.

결국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일 뿐, 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비교
5,500만
서울
4,800만
과밀억제
권역
2,800만
광역시
2,500만
그 밖의
지역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답입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을 해봤더니 기준을 초과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1억 6,500만원을 넘는 전세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핑계를 대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절차별 추가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고통받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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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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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으로 보호가 부족함을 확인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확실히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습니다. 비용 구조, 예상 기간, 승소 가능성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판결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선고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들이 다양한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미룹니다.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흔한 임대인의 핑계 vs 법적 사실
임대인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법적 사실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만기일에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 핑계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법적 사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 핑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법적 사실
경기 상황은 계약서상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과 함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전입신고 즉시 하기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대항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B
확정일자 반드시 받기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C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 설정일이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D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0원제 서비스,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많은 분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때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룰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금인 전세보증금에 더해 지연이자까지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러한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승소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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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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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이 일부 부정확할 수 있으며,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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