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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변호사비용 0원으로 되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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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20:15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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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0원제 운영 법률센터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변호사비용 0원으로 되찾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제도의 모든 것과,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걱정 없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비용 0원제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보호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N
내용증명
0원
S
전세금
반환소송
0원
E
임차권
등기명령
0원
K
부동산
경매
0원
C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D
동산경매
강제집행
0원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이란?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대항력과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이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소액보증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액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요건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보증금 기준 충족
전세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 + 주택 인도)
임차주택에 이사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합니다.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배당요구
경매가 진행되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더라도, 이후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주택을 이후에 임차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소액보증금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2023년 2월 21일 시행 기준)

지역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주택 경매 낙찰가가 8,0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 한도는 4,000만원이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법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소액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현실

소액 임대차 보호법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모든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만 적용되며, 임대인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은 채 그냥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이라 해도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수개월, 길게는 수년째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인 경우라면 더더욱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해결 절차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때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변호사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 실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절약되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만 300~500만원이 들고,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면 소송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특히 소액보증금의 경우 "보증금이 적은데 변호사비용은 비싸고..." 라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선임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비용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LAW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은 물론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소액보증금이든 수억 원대의 전세금이든,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되찾고 있습니다.

승소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지키는 핵심 팁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당일에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전입신고가 늦어진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 계약 갱신 시 보증금 기준 재확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면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전에 반드시 지역별 소액보증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배당 시점에 판단됩니다.

3.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0원제 신청 폭주 -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 중단 가능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면, 더 이상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기다리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하세요.

변호사비용 0원, 처음부터 끝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상세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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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도, 억 단위 전세금도 0원제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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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콘텐츠는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나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법령 개정, 판례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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