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0원으로 끝내는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0원으로 끝내는 방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1-09 04:38 12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센터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0원으로
끝내는 방법

소송에서 이겼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주나요?
강제집행 비용 걱정 없이 끝까지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시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승소 후 이 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이런 상황이신가요?

  •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데 또 변호사 비용이 들까봐 걱정됩니다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임대인 재산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부터 막막합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0원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STEP 01

판결 확정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약 2주간의 항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STEP 02

집행문 부여 신청0원

법원에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절차0원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STEP 04

강제집행 진행0원

파악된 재산에 따라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적합한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STEP 05

전세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그동안 지출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방법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예금, 급여, 용역대금 등 채권을 압류합니다

동산 압류

임대인 소유의 동산(물건)을 압류하여 경매로 환가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
300~500만원+
  • 소송 착수금 별도
  • 강제집행 추가 비용
  • 경매 신청 비용 별도
  • 채권추심 비용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부동산경매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 동산압류 0원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은행예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그동안 지출한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판결 확정 후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절차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금융활동에 제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세요

02-591-5662

평일 09:00 ~ 18:00 | 무료전화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범위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강제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압류 - 변호사 비용 0원
  • 소송비용확정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절차 및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