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 소송으로
본문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과 작성법 총정리
영수증은 전세금을 받은 후에 쓰는 것!
아직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받아내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전세금을 "받은 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영수증 양식을 찾기보다 전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영수증을 작성할 때는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나중에 법적 증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당사자 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연락처
- 2부동산 표시 - 임대 물건의 정확한 주소 (동/호수 포함)
- 3보증금 금액 - 숫자와 한글을 병기 (예: 금 100,000,000원 (일억원))
- 4반환 범위 - 전액 반환인지, 일부 공제 후 반환인지 명시
- 5지급 방법 - 계좌이체(은행명, 계좌번호, 거래번호) 또는 현금 수령
- 6지급 일시 -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
- 7서명 날인 -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원본 2부 작성
임차인: 홍길동 (서명)
영수증 작성은 실제로 돈을 받은 후에!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실제로 전세금을 수령한 후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미리 영수증을 써주면 나중에 전세금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금 확인 후 영수증을 작성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쓰려면 먼저 전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하고 계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강제로 받아냅니다.
전세금 못 받아서 고민이신가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