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고민? 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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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해결
이사는 급한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대항력 걱정 없이 안전하게 권리 보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옮기면 권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도 어렵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전입신고 + 실제 거주로 생기는 권리.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 가능
대항력 + 확정일자로 생기는 권리.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수령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날짜 증명. 우선변제권의 필수 요건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사 가능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 순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완료 후 안심하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절대 먼저 전출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짐을 빼거나 열쇠를 반납하면 점유가 사라져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는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법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고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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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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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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