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정확한 순서와 준비물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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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오늘 시작하는 가장 안전한 순서
계약 만료가 다가오거나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지금부터의 4단계가 핵심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절차만 정리했습니다.
1) 거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기초 안전망 만들기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거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이어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기 시점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이러한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배당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2) 만기 2~3개월 전,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기기
계약 종료가 가까우면 말로만 약속받지 말고 반환일과 계좌를 명시해 통지하세요. 문자·카톡 등으로도 도달하면 효력은 있으나, 응답이 없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명확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이 남아 이후 절차(보증보험 심사,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이사를 서두를 땐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부득이하게 전출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세요.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되어, 이사 후에도 기존 보증금 반환청구와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와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기준이며, 송달료와 인지 등 소액의 비용이 듭니다.
4)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보는 회수 플랜
협의가 어렵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채무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확정되거나 판결을 받으면 급여·예금·부동산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반환 지연이 길수록 지연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만기 직후 바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고, 오늘 필요한 서류부터 점검하세요
절차는 비슷해 보여도, 각 사건의 등기·점유·채권관계에 따라 최적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알려주시면, 반환 요구 문구 점검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선택, 집행 가능 자산 확인까지 전화로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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