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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방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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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5 06:54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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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방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준비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연락이 없을 때, 첫 단계는 문서로 요구 사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쓰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다음 절차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승소자료 요청하기 상담 가능시간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필수 기재 항목 체크리스트

  • 제목: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등 요지 명시
  • 당사자: 발신인(임차인)·수신인(임대인) 성명과 주소
  • 계약 정보: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확정일자·전입 여부
  • 요청 내용: 반환 금액, 지급 기한, 입금 계좌
  • 연락수단: 회신 방법(전화/서면)과 주소
  • 첨부: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기재
문장 톤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감정 표현·추측은 배제합니다.
중요 포인트
지급 기한을 특정 날짜로, 계좌번호는 정확히. 모호한 표현을 피합니다.
불필요한 내용
사과·비난·추측, 사건 외 다른 요구는 넣지 않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순서

첫째, 문서 상단에 제목을 적고 발신인·수신인을 정확히 적습니다. 공동임대인이라면 각자의 성명과 주소를 모두 기재합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의 체결일, 기간, 보증금, 주소를 밝히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셋째, 반환을 요청하는 금액과 지급 기한(예: 2025.10.20.)을 특정하고, 입금 계좌와 예금주를 적습니다. 넷째, 기한 내 미이행 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지급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강제집행 등)로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남기되, 위협적 표현은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일과 서명을 넣고, 필요하다면 계약서 사본 등 별첨을 표기합니다.

보내는 방법과 자주 틀리는 부분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통상 3부를 준비(발신·수신·우체국 보관)하며, 온라인 접수 후 우편물로 제작·발송됩니다.
  • 하나의 발신에 한 명의 수신인·한 사건만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발송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다음 단계 절차로 이어갑니다.
우체국 이용 팁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접수 후 1~3일 내 발송 처리됩니다.
효력 이해
보낸 사실·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곧바로 강제집행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내 반환이 없을 때 다음 단계

지정 날짜까지 입금이 없다면 지체 없이 증빙을 모아 지급명령 신청이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토하십시오. 임차권 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강제집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상황별 최적 경로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무료상담으로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담 변호사 무료상담 연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바로가기 착수금 0원 정책 적용(세부 조건은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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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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