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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 | 우체국·온라인 작성과 발송 절차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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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5 05:59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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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 | 우체국·온라인 작성과 발송 절차 한 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 지금 당장 따라 하는 1페이지 가이드

만기 통보가 늦어지면 돌아오는 손해가 커집니다. 계약 종료일, 반환 요구 금액,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적고 우체국 내용증명(등기)으로 보내세요. 온라인에서도 접수할 수 있어 시간과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내나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예고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제목은 간단히 “보증금 반환 요구의 건(내용증명)”으로 두고, 본문에는 계약 정보(주소·계약일·만기일·보증금), 반환 요청 금액, 지급 기한(예: 본 통지 수령 후 ○일), 입금 계좌, 연락처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연락두절·연체 등 사유가 있다면 사실 위주로 덧붙이고, 감정 표현은 배제합니다.

TIP: ‘수령 후 7일 이내’처럼 기한을 특정하고, 이후에는 법적 조치(지급명령 신청 등)로 전환할 수 있음을 예고해 두면 분쟁 관리에 유리합니다.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1
신원·계약 확인: 임대인 정확한 성명·주소(등기부·계약서 기준), 임차인 정보,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보.
2
문구 구성: 만기일·점유 이전 일정, 보증금 전액(또는 잔액)과 이자, 입금 계좌, 기한, 미이행 시 조치.
3
증빙 첨부: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전입신고 사실, 입금증·이체확인서 등.
4
발송 방식 선택: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회원 가입 후 작성·결제). 등기 발송이며 필요 시 배달증명 추가 신청.
주의: 한 번의 발송에는 한 명의 수신인과 하나의 사건만 담습니다. 공동임대인이라면 각자에게 따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 순서

초안 작성: 제목, 계약·만기 정보, 반환 요구 금액과 지급 기한, 입금 계좌·연락처를 정리합니다. 문장은 짧고 단정하게, 사실관계만 기재합니다.
우체국 선택: 창구 접수는 동일 문서 3부(수신·발신·보관) 준비, 온라인은 인터넷우체국에서 작성·결제 후 출력본 보관.
등기 발송: 주소 오기 방지, 공동임대인은 각각 발송. 필요 시 배달증명까지 신청해 도달일자·수취인 확인을 손쉽게 남깁니다.
도달 관리: 반송되지 않으면 통상 그 무렵 도달로 봅니다. 배송조회 화면을 캡처해 증거로 보관하세요.
기한 경과 시: 지급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점유 이전 일정에 맞춘 후속 조치로 이동합니다.

상황별 핵심 문장

만기 도래: “임대차는 ○○○○년 ○월 ○일 만료되어 보증금 ○○원 전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본 통지 수령 후 ○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 의사표시를 합니다. 본 통지 수령 후 ○일 이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연락두절: “반환 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어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기한 내 이행이 없을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고, 공동임대인 전원에게 개별 발송하세요.

반송·미수령 대응

폐문부재·수취거절로 반송되면, 동일 내용으로 다시 발송하거나,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다른 수단과 병행해 의사표시 도달을 관리합니다. 수취인의 고의 회피 정황이 뚜렷하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배송조회 이력을 꾸준히 보관하세요.

주소지가 바뀐 경우에는 최신 주소 확인 후 재발송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각각의 주소지로 개별 접수합니다.

이후 절차가 필요하시면

기한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없다면 증빙을 정리해두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후속 절차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신청,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화로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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