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 | 우체국·온라인 작성과 발송 절차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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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 지금 당장 따라 하는 1페이지 가이드
만기 통보가 늦어지면 돌아오는 손해가 커집니다. 계약 종료일, 반환 요구 금액,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적고 우체국 내용증명(등기)으로 보내세요. 온라인에서도 접수할 수 있어 시간과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예고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제목은 간단히 “보증금 반환 요구의 건(내용증명)”으로 두고, 본문에는 계약 정보(주소·계약일·만기일·보증금), 반환 요청 금액, 지급 기한(예: 본 통지 수령 후 ○일), 입금 계좌, 연락처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연락두절·연체 등 사유가 있다면 사실 위주로 덧붙이고, 감정 표현은 배제합니다.
만기 도래: “임대차는 ○○○○년 ○월 ○일 만료되어 보증금 ○○원 전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본 통지 수령 후 ○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 의사표시를 합니다. 본 통지 수령 후 ○일 이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연락두절: “반환 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어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기한 내 이행이 없을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폐문부재·수취거절로 반송되면, 동일 내용으로 다시 발송하거나,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다른 수단과 병행해 의사표시 도달을 관리합니다. 수취인의 고의 회피 정황이 뚜렷하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배송조회 이력을 꾸준히 보관하세요.
주소지가 바뀐 경우에는 최신 주소 확인 후 재발송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각각의 주소지로 개별 접수합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없다면 증빙을 정리해두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후속 절차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신청,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화로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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