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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반송 대처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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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5 05:48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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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반송 대처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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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반송됐을 때, 지금 해야 할 일

반송 사유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수취거절,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상황별로 문서·증빙·다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막으세요.

반송이 되는 대표 사유와 의미

수취거절

  • 받을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거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거부 시점에 도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록 보관이 중요합니다.

폐문부재·수취인부재

  • 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도달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발송과 주소 보정이 핵심입니다.

주소불명·이사감

  • 주소 자체가 틀리거나 변경된 경우입니다.
  • 등기부상 주소, 주민등록지, 사업자등록지 등 대체 주소 탐색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정리할 체크리스트

  • 배송조회 캡처: 등기번호로 배달 이력, 반송 사유 화면을 보관합니다.
  • 재발송 준비: 동일 문안을 유지하되 수신지 보강(등기부상 주소, 주민등록지, 사업자등록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동시발송을 검토합니다.
  • 배달증명 신청: 재발송 시에는 배달증명(도달일 증명) 옵션을 함께 신청합니다.
  • 연락경로 보강: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동일 요지를 통지하고 화면 캡처를 보관합니다.

사유별 대처 순서

수취거절일 때

  1. 반송 봉투의 ‘수취거절’ 표기를 촬영·보관합니다.
  2. 같은 주소로 한 차례 더 발송하되, 배달증명과 함께 진행합니다.
  3. 임대차 분쟁이라면 이후 절차(지급명령 신청, 소장 제출)를 위한 자료 묶음을 정리합니다.

폐문부재·수취인부재일 때

  1. 재배달 요청 또는 재발송을 준비합니다.
  2. 주민등록지/등기부상 주소/사업자등록지 등 대체 주소로 동시 발송합니다.
  3. 필요 시 전입세대열람, 법인등본 등으로 주소를 보정해 다음 절차에 대비합니다.

주소불명·이사감일 때

  1.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확인된 현재 주소로 즉시 재발송하고, 과거 주소에도 보조 발송합니다.
  3. 이후 소송 단계에 대비해 송달 불능 자료를 모아 둡니다.

기한을 정해 통지했다면

  1. 지급기한·퇴거일 등 핵심 날짜가 보이도록 문서를 유지합니다.
  2. 재발송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재설정하고, 동일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반복합니다.

알아둘 법적 포인트

  • 내용증명은 ‘보냈다’는 증거입니다. 효력은 도달과 연결되므로, 반송되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수취거절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거부했다면 거부 시점에 도달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입증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일 입증에 유리합니다.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와 지원

문서가 반송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재발송과 주소 보강으로 도달 가능성을 높이고,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됩니다.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제출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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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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