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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집행 지금 무엇부터 할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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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5 05:03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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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집행 지금 무엇부터 할지 한눈에 정리

전세금 강제집행 지금 무엇부터 할지 한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실제 회수에 바로 연결되는 절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집행권원 확보 → 재산 파악 → 집행 선택까지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무료전화상담 바로 연결 (10:00~18:00) 무료 승소자료 요청

공휴일/점심시간(12~13시) 제외.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1. 집행의 출발점은 ‘집행권원’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결정문·판결문·지급명령 확정 정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시작됩니다. 이미 결정이 났다면 확정증명·송달증명까지 챙겨 두세요. 아직이라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진행합니다. 전세계약서, 이사 완료 여부, 임차권등기명령확정일자 등 보조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단계가 빨라집니다.

2. 무엇을 압류할지, 선택지가 중요합니다

계좌·예금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 재산조회로 확인된 은행을 상대로 제3채무자를 특정해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월급, 보증금, 임대료 수입 등 금전 채권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주택 자체에서 배당받는 절차로,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우선순위를 분석해 진행합니다. 동시·병행으로 속도를 내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3. 준비서류와 체크포인트

집행 단계에서 자주 빠지는 부분은 당사자 표시제3채무자 특정입니다. 이름·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 등으로 일치시키고, 은행·관리사무소·임대차보증금의 상대방 등 제3채무자를 명확히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법원에는 신청서 정본, 집행권원 정본, 확정·송달 증명, 수입인지 및 송달료 등을 준비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등기부 등본, 말소·배당에 관한 검토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4. 흐름·기간·우선순위를 이렇게 보세요

흐름은 보통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권압류·추심 → 부동산 경매 순서로 병행·전환됩니다. 기간은 사건·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은행계좌 압류처럼 곧바로 금전 회수가 가능한 선택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우선순위는 배당 순위, 보증보험, 선순위 권리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채권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집행 전략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상담·승소자료로 정확하게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전세금 반환 분쟁을 수행하며, 내용증명부터 경매·채권 집행까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업무시간에는 무료전화상담으로 빠르게 상황을 진단받으시고, 시간대가 맞지 않으시면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시면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알림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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