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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신청 10분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시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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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5 04:30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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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신청 10분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시작하는 법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전세 지급명령 신청 10분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시작하는 법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대면 변론 없이 진행되는 절차로 빠르게 압박하고 확정되면 강제집행까지 연결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검토하세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합의가 계속 미뤄지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급여·예금 등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집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준비물 요약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대항력 확인용), 확정일자 확인 가능 서류
  • 납부 내역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과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 채무자 인적사항 및 주소(최근 송달 가능한 주소)
  • 인지대·송달료 결제 수단(전자 납부 가능)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회원가입 → 서류 제출 → 사건 기본정보 → 청구취지/원인 → 수수료 납부 → 접수·송달 → 확정·집행

1) 전자소송 접속 후 민사서류에서 ‘지급명령(독촉)’을 선택합니다. 2) 사건명·소가·청구금액을 입력하고, 채권자·채무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청구취지/청구원인에는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명확히 쓰고 계약서·이체내역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4) 인지대·송달료를 전자결제로 납부한 뒤 제출하면 법원 심사 후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5) 채무자 이의가 없으면 정본 송달일로부터 기간 경과 후 확정되어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비용, 기간 핵심

주소·의무이행지 기준 관할 / 인지대는 소송의 약 1/10 / 이의 없으면 비교적 신속

  • 관할: 분쟁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이라면 통상 채무자 주소지 관할을 확인합니다.
  • 비용: 인지대는 일반 소송 대비 약 1/10 수준, 전자 접수 시 추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횟수에 따라 산정되니 결제 단계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기간: 송달이 원활하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비교적 빨리 확정되며, 곧바로 압류/추심 등 집행 절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가 있으면 통상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이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범위에서 효력이 소멸하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제출했던 자료를 토대로 주장·입증을 체계화해야 하며, 보증금과 별개로 이사·점유 인도 문제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절차가 전환되더라도 이미 확보한 자료와 쟁점을 정리해 두면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상황을 3분 정리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문구 구성, 전자 접수 흐름까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실제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관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부담을 낮추고, 확정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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