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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실제 소요 구간별 안내와 빠르게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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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9 20:26 1,3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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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실제 소요 구간별 안내와 빠르게 끝내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요
계약종료 통보부터 판결·집행까지, 단계별 소요 구간과 단축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지급명령 조정·강제집행
≈ 1개월
지급명령(이의 없음) 예상 구간
≈ 4~8개월
통상 본안소송 1심 범위
+ 1~3개월
판결 후 집행(배당·경매 등)
1. 출발선 점검 — 언제부터 시간이 흐르나요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의사를 알리고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가 시작점입니다. 통상 계약만료 전 6~2개월 구간에 미갱신 통보를 하고,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 통보 3개월 경과 후 효력이 생깁니다. 이 시점과 증거(내용증명, 문자 회신, 통화녹음 등)를 확보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선택지별 기간 — 지급명령 · 소송 · 조정

지급명령

분쟁이 단순하고 자료가 충분하면 약 1개월 내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전체 기간이 늘어납니다.

본안소송(1심)

사안·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약 4~8개월이 소요됩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준비서면·증거를 한 번에 정리하면 기일 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화해권고결정

상대가 분할상환 등 조건에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조기 종결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합의서·조정조서는 집행권원으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3. 판결 후 — 집행까지의 추가 시간

확정판결·조정조서·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채권압류·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가 이어집니다. 통상 1~3개월을 추가로 보시되, 선순위 권리·배당 순위에 따라 변동 폭이 큽니다.

4. 시간을 줄이는 실무 팁
  • 시점 증거화 — 계약 종료·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기
  • 절차 매칭 — 금액·분쟁 수준에 따라 지급명령 ↔ 본안 중 선택
  • 서면 집중 — 초기 준비서면에 쟁점·증거를 일괄 정리
  • 합의 활용 — 조정안으로 조기 종결·집행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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