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보증금 받은 후 순서와 주의점
본문
전세금 임차권등기 말소, 보증금
받은 뒤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등기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 신청 주체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고 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걸어두었던 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는 저절로 지워지지 않고, 임차인이 등기소에 별도로 말소를 신청해야 비로소 등기부에서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받은 기쁨에 이 절차를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류를 다시 갖추는 일이 번거로워지므로 받은 직후에 바로 챙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에서는 말소를 언제, 누가, 어떤 서류로 신청해야 하는지와 임대인과의 순서 문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었고, 얼마 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 등기를 지금 정리해야 하는지, 그냥 두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 임대인이 "등기부터 지워야 잔금을 주겠다"고 요구해서 순서가 걱정됩니다.
- 말소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혼자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을 받는 순간까지는 온 신경이 협상과 절차에 쏠려 있다가, 막상 돈을 받고 나면 긴장이 풀려 뒷정리를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안전장치를 걸어 두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전장치를 다시 거둬들이는 일도 절차와 서류가 정해져 있는 법적인 작업입니다. 아래에서 배경 설명부터 실제 신청 서류, 임대인과의 순서 문제, 이후 확인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 지금까지 온 절차부터 정리해봅니다
보증금을 기한 내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밟는 절차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의사와 기한을 명확히 알리고, 그래도 반응이 없거나 계속 미뤄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남깁니다. 그 상태로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큰 역할은 이사와 전출을 하더라도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데 있습니다. 등기가 없다면 이사와 동시에 대항력이 끊어질 위험이 있어, 새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가 사실상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은 그 절차의 마지막 단계, 즉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뒤 걸어두었던 등기를 정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무에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단계에서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보증금을 마련해 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나 담보대출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등기를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로로 보증금을 받았든,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거쳐 받았든, 등기를 정리해야 하는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판결까지 갔던 사안이라면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한 뒤에도 등기 말소 절차는 별도로 남아 있다는 점을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돈을 받고 나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등기부에 걸려 있는 임차권등기는 그 절차와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거친 경우일수록 관련 서류와 판결문, 배당 자료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말소 신청 시 함께 활용하면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지연이자 문제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리는 동안,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에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가,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받은 경우라면 실제 수령액과 등기부상 채권 표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말소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과 원인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았다고 임차권등기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증금을 다 받았으니 등기도 당연히 함께 정리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소가 등기부에 기입한 것이고, 이를 지우는 말소 등기 역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이루어집니다. 보증금 수령과 등기 말소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절차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임차권이 설정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임대인이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이 등기가 걸림돌이 되고, 결국 임대인 쪽에서 먼저 말소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다 받았다면 협조해 주는 것이 원만한 마무리에 도움이 되지만, 그 전에 순서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남는 기재는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 표시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표시가 남아 있는 한 소유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매매 계약을 진행하던 중에 매수인 측 법무사가 등기부를 확인하고서야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거래가 지연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으려면 보증금을 받은 시점에 바로 말소까지 이어서 처리하는 습관이 임차인 스스로에게도 유리합니다.
말소는 법원이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등기 명의자,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임차인 본인이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등기소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스스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등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은 뒤에도 별도로 챙기지 않으면 등기는 기간과 무관하게 계속 등기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함께 헷갈리는 개념이 전세권 설정등기입니다. 전세권은 등기 자체를 설정할 때부터 임대인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고, 말소할 때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마쳐진 임차권등기는 애초에 법원의 명령만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임대인에게 말소 동의서나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서류입니다.
등기 말소는 누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말소 등기의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권리자로 등재된 임차인 본인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임차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는 등기소가 말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시점은 보증금을 온전히 받은 이후가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애초에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미리 등기를 지워 버리면 스스로 확보해 둔 안전장치를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보증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청에 응해 등기부터 정리해 주면, 나머지 잔액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계좌로 완전히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또는 임대인과 만나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수령을 확인한 자리에서 말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입금 내역이나 영수증 등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챙긴 뒤, 여유를 두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편을 권합니다.
간혹 임대인이 세입자를 새로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과 함께 등기도 정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입자를 언제 구할지는 전적으로 임대인 사정이고, 임차인이 그 시점까지 등기 정리를 미룰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법이 정한 기준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등기를 정리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임차인이 맞춰 줘야 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터 지워달라"는 임대인 요구에 응해도 될까요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임대인 쪽에서 "등기부터 지워주면 그날 바로 잔금을 주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럴 때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아래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면 왜 순서가 중요한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고 그 뒤에 보증금을 받기로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등기가 사라지는 순간 임차인이 가진 사실상의 담보가 없어지므로, 임대인이 사정이 바뀌었다며 지급을 미루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계좌에 입금되었거나 현장에서 실제로 수령된 것을 먼저 확인한 뒤, 같은 자리 혹은 그 직후에 말소 서류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방식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으므로 대체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증금 수령과 말소 서류 교부를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차인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건네고, 등기소 방문이나 접수는 임대인 측 법무사가 대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절충은 개별 사안의 신뢰 관계와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사안에 맞춰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든 임차인이 보증금을 손에 쥐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부터 지워 주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가 사라진 뒤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다시 압박할 마땅한 수단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관계가 좋고 신뢰가 있는 임대인이라도 이 순서만큼은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 순서를 조율할 때는 말로만 약속을 주고받기보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입금 확인 후 말소 서류 전달"처럼 순서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남겨 두면, 혹시라도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법무사나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런 기록을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준비 서류와 신청 방법
말소 등기 신청은 크게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등기소 접수, 등기부 반영 확인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해 하나씩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령 사실 확인
계좌 입금 내역, 현금 수령증 등 보증금을 실제로 받았음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챙깁니다.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반드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기 원인은 "보증금 반환"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소 접수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등기부 반영 확인
접수 후 처리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표시가 실제로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를 직접 들고 가 담당자에게 그 자리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전자신청은 공동인증서 같은 전자서명 수단만 갖추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절차라 서류 준비가 걱정된다면 방문 신청으로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아래 세 가지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등기필증
임차권등기명령 당시 발급받은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필증
신분증·인감
임차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장(대리 시)
법무사나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위임장 별도 필요
서류를 직접 준비하기 부담스럽다면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등기소 접수와 처리 확인까지 대행받을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위임 비용은 지역과 법무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절차와 서류를 함께 점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소정의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금액은 지역과 등기소, 신청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수수료와 별도로 위임 수수료가 추가되므로, 신청 전에 등기소나 법무사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셀프로 진행하면 위임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서류 보정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말소를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보증금을 이미 다 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 말소가 급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기를 당장 지우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가 번거로워지고,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가급적 빠르게 마무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발생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매수인이나 금융기관이 이를 문제 삼아 거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뒤늦게 임차인에게 연락해 말소를 재촉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미 이사를 하고 새로운 곳에 정착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연락 자체가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는 임차인 본인이 서류를 다시 챙기는 일 자체가 번거로워집니다.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같은 서류는 유효기간이 있고, 이사를 여러 번 거치면서 관련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직후, 관련 서류가 손에 있을 때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드물게는 임차권등기가 오래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뒤늦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임차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 내지는 않지만, 괜한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두는 셈이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마음의 짐을 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합니다.
실무적인 팁을 하나 더하자면, 이사를 하면서 주소를 옮긴 뒤에는 등기소나 법무사가 보내는 우편물을 받아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말소 신청 시 연락처와 새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두고, 처리 결과를 문자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챙겨 두면 서류가 오가는 중간에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HUG·SGI)으로 보증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 중에는 임대인이 아니라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기관, 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뒤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주체만 달라졌을 뿐, 등기 정리가 필요하다는 큰 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확보해 둔 권리를 임차인이 그대로 정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대위변제한 보증기관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기관과 상품, 사안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등기 말소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보증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기본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등기 명의자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증기관을 통한 대위변제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말소를 진행한다는 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보증기관과의 관계에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사안 전체를 놓고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말소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말소 신청을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처리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더라도 서류 미비나 등기소 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보정 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액의 발급 수수료만 내면 손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와 갑구, 을구를 차례로 확인해 임차권등기 관련 기재가 말소로 표시되어 있는지, 즉 밑줄이 그어지고 말소 원인과 날짜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라면 처리 완료 통지를 받은 뒤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신청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말소 표시가 나타나지 않거나 등기소로부터 서류 보정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등기소 민원 창구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서류 자체에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정만 거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지만, 임대인 측과 이견이 생겨 절차 자체가 막혔다면 별도의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시작된 보증금 회수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등기 정리를 어떤 순서로, 어떤 서류로 진행해야 할지 여전히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개별 사정을 놓고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 등기를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구 하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하나, 말소 신청 순서 하나가 이후 절차의 난이도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각 단계마다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법원 명령으로 등기소가 등기부에 기입한 것이어서, 보증금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는 기재를 지우려면 임차인 본인이 등기소에 별도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 그대로 두면 등기는 기간과 무관하게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은 뒤 잊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금 수령 자료를 먼저 챙기고 곧바로 말소를 진행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런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은 집주인이 대신 해줄 수 있나요
말소 신청의 원칙적인 주체는 등기 명의자인 임차인 본인입니다. 임대인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말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갖추어 위임하면, 임대인 측 법무사가 임차인을 대리해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처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임 서류에 대한 임차인 본인의 동의와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와 달리 임대인의 인감이나 동의서까지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말소 등기를 하기 전에 이사를 가도 문제 없나요
임차권등기는 애초에 이사와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 위한 장치이므로, 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라면 말소 전에 이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기 기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이사부터 하는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이미 받아 등기를 정리할 상황이라면, 이사와 별개로 말소 절차는 가급적 빠르게 진행해 두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연락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사 후에는 새 주소에서도 등기소 방문이나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이 모두 가능하므로 거리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말소 순서나 필요 서류가 헷갈리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등기와 부동산 실무 전반의 흐름까지 폭넓게 살펴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룬 등기 말소까지 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승소 사례가 궁금하신 분은 역시 상단 메뉴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