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기간 연장 방법과 한계, 회수는 변호사비 0원
본문
전세권 설정 기간 연장,
집주인 도장 없이는 등기가 안 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전세권자와 집주인이 함께 신청하는 변경등기로만 이뤄집니다. 협조를 받지 못했다면 다른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전세권 설정 기간 연장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공동으로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이뤄집니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연장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연장에만 매달리기보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라면 임차권등기명령처럼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제도가 대안이 됩니다.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집행까지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터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후불 150만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물권입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늘리려면 계약서만 새로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적힌 기간 자체를 바꾸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등기는 전세권자 혼자 할 수 없고 전세권설정자인 집주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 설정 기간 연장이 사실상 집주인의 협조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와 공동신청
연장할 기간에 대해 집주인과 합의하고, 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한쪽 의사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는 기준
민법상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갱신할 때에도 그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건물 전세권에는 최단기간 규정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확인
등기부에 후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다면 승낙 여부에 따라 등기 형식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직전에 서둘러 진행하면 서류와 일정이 꼬이기 쉽습니다. 기간 연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만기 몇 달 전부터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연장을 요청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모두 계약서나 법이 아니라 집주인의 사정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은 돌려받아야 할 돈이고, 돌려주지 않는 쪽이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 기간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인에게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정리하면 기간 연장은 집주인과 사이가 원만하고 계속 살 계획일 때 의미가 있고, 이미 만기가 지나 보증금이 묶였다면 회수 절차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연장을 믿고 있다가 놓치기 쉬운 점
구두 약속은 등기부에 남지 않습니다
“연장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만기가 한참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의 존속기간이 바뀌지 않았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권리관계는 그대로입니다.
법정갱신이 있어도 다툼은 남습니다
건물 전세권은 집주인이 만기 전 일정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등기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가 어긋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의 다른 권리를 확인하세요
연장을 논의하는 사이 새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 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점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가입 상태라면 소송으로 회수하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장이 막혔다면, 회수 계획부터 세우세요
기간 연장이 어려운 상황인지, 지금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사건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 전국 가능02-591-5662연장 대신 전세금을 회수하는 순서
연장이 무산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와 기한을 공식적으로 남깁니다. 이후 절차에서 근거로 쓰입니다.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판결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리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기준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 0원
강제집행으로 회수
판결 후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변호사비 0원
전세권 설정 기간 연장, 자주 묻는 질문
존속기간 변경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라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계약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남아 있고,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늘어날 수 있어, 상황 점검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목적물 범위나 등기 내용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법이 빠른지는 등기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언론 전문가로 활동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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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회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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