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고 이사 갈 때 대항력 지키는 법,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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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고 이사,
등기부 확인 전엔 전출하지 마세요
전세금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순서가 전부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지켜집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이사 날짜가 먼저 정해져 마음이 급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해 놓고 짐부터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는 신청이나 결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관이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실제로 기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입 전에 점유를 옮기고 전출신고를 하면 그동안 쌓아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하십시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점유(거주)와 전입신고가 유지될 때 살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그 힘이 유지되지만, 기입 전에 나가면 순위가 밀리거나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이사도 가고 전세금도 받습니다.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집행까지
- 이사를 준비하는 단계의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후불 150만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고 이사 가도 괜찮은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사 자체가 아니라 순서가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그 집에 살고 있고(점유)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 유지되며,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아무 조치 없이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순위 없는 일반 채권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릴 수 있게 한 제도로,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도 기존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결정문이 아니라 등기부 기입입니다.
- 점유와 주민등록이 끊겨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어도 우선변제권의 기초가 무너져 배당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 그 사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순위 경쟁에서 불리해집니다.
-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임대인에게도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순서를 지키면 이사 일정도 맞추면서 보증금 회수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주민등록 자료 등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비 0원
법원의 결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결정일 뿐, 등기부에 올라간 상태가 아닙니다.
등기부 기입 확인 — 여기가 이사 기준점
결정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신고를 하십시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전출신고
등기 기입을 확인했다면 안심하고 이사를 가고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그래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부동산경매나 채권압류·추심으로 회수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변호사비 0원
이사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할 것
짐을 빼기 직전 등기부를 발급받아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십시오. 확인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짐을 빼기 전에,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하루 이틀 차이로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확인까지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전국 가능02-591-5662이사와 임차권등기,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이릅니다. 결정은 등기를 하라는 법원의 명령이고,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했을 때 생깁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기입 사실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신고를 하십시오. 결정에서 기입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어 이사 일정에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흔들리면 경매 배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빨리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남은 선택지가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임대인의 대응과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기준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언론 전문가로 활동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처리 450건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 20대부터 60대까지 전국의 임차인 사건을 맡고 있으며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변호사비 0원
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까지 감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끝까지 함께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되,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회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망설이는 사이, 이사 날짜는 다가옵니다
0원제로 상담 요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고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확인하십시오.
무료 전화상담 · 전국 가능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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