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변호사 비용, 착수금 0원으로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
본문
전세사기 변호사 비용,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전세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니, 그래서 검색하셨을 겁니다. 전세사기 변호사 비용이 겁나서 회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비용 구조부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것이 변호사의 보수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전에 실비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과 실비를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한 단계만 0원이 아닙니다. 회수에 필요한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후불로 낸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솔직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변호사 비용이 무서워 미루고 계신가요?
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세 마디와, 그에 대한 답입니다.
전세사기 변호사 비용이 걱정돼 회수를 미루고 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비용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착수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답은 0원입니다.
전세사기 변호사 비용은 보통 어떻게 발생하나요?
일반적인 선임 구조와 0원제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특정 업체의 가격표가 아니라 전세사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비는 왜 임차인이 먼저 내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공적 비용이라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먼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전세사기, 고소만 하면 보증금이 돌아오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형사 고소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의 성립 요건이나 전세사기 관련 특별 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요건이 달라 여기서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일은 민사 회수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근거로 집행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회수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 그 민사 회수의 변호사비용이 0원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비용 0원이 적용되는 범위
- 내용증명 —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이후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 판결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을 때 실제 회수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 강제집행 — 여기까지 전부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법원 실비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비용이 걱정돼 미루셨다면,
통화 한 번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실비는 얼마나 드는지,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상담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변호사 비용 FAQ
네.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이 없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실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실비이며,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담에서 계약서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한 뒤 예상 실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HUG·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돼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에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회수합니다.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을 처리하며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의뢰하고 있고,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평균 1억~3억 원) 규모의 전세금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끊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 착수금 0원 —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먼저 내는 돈이 없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 실비는 선납 후 청구 — 법원 인지대·송달료는 임차인이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 회수 전 과정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습니다. 후불로 낸 금액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서비스는 불가능하므로,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조건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