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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 차이 — 돈은 민사로,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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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2 00:04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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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 차이 — 돈은 민사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전세금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되찾는 절차는 민사이고, 법도는 그 민사 회수 전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무료전화상담 · 전국 가능02-591-5662
Direct answer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가장 큰 차이는 목적입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리는 절차이고, 민사 절차는 내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해 판결을 받고 집행까지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접수했다고 해서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경매·압류·추심)이라는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민사 회수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 차이를 모르면, 고소장을 낸 뒤 "이제 기다리면 되겠지" 하며 몇 달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사이 임대인의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근저당이 먼저 붙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서 대항력까지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만큼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 부분
전세사기와 관련한 형사 절차의 요건과 진행 방식, 피해자 결정의 기준 · 신청 기간 · 지원 내용은 제도 변경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요건과 절차는 담당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임차인이 직접 밟을 수 있는 민사 회수와 그 비용입니다.
0원

민사 회수,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착수금 0원 · 성공보수 0원 · 집행까지 0원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민사 회수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 예외적인 경우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Side by side

형사와 민사,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두 절차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목적이 다른 별개의 길입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 차이를 회수라는 관점에서만 비교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형사 절차범죄 성립 여부를 가림

  • 주체는 국가(수사기관·법원)이고, 임차인은 고소인·피해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 다투는 대상은 처벌이지,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자체가 아닙니다.
  •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전세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 요건 · 진행 방식 · 소요 기간은 사안과 제도에 따라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 회수내 돈을 되찾는 절차

  • 주체는 임차인 본인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다투는 대상이 보증금 반환 채권 그 자체입니다.
  • 판결을 받아 경매 · 압류 · 추심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길, 민사는 돈을 되찾는 길. 회수의 축은 민사입니다.
Common myths

이런 오해가 회수를 늦춥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씩 짚어 보면 왜 민사를 서둘러야 하는지 보입니다.

"고소부터 해 두면 알아서 돌려받게 되겠죠?"
회수는 민사 절차
"형사 결과가 나온 뒤에 민사를 하려고요."
기다릴수록 불리
"소송하면 변호사비가 수백만 원 들잖아요."
임차인 변호사비 0원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데 해봐야 소용없죠."
권리 확보가 먼저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 차이를 알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특히 두 번째 오해가 위험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대인의 재산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걸거나 부동산이 처분되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회수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 차이를 알았다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찾나요?

아래가 임차인이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표시된 단계는 모두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계약서 · 등기부 · 임대인 상황을 기준으로 회수 방법과 예상 실비용을 확인합니다. 전국 사건 모두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등기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5

판결 확정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가 확정되면 변호사보수 산입액과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6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0원

판결이 있어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회수에 들어갑니다. 회수 결과는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볼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입 여부와 이행 요건은 보증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미가입이거나 보증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민사 절차로 회수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All included

민사 회수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

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서류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한 곳에서 이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비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 0원

동산압류 ·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승소율(판결 기준)
4~6개월
소장 접수~판결
FAQ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 차이 자주 묻는 질문

Q전세사기 형사고소를 하면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고, 보증금을 청구해 판결을 받고 집행하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그래서 회수를 원하신다면 민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 관련 요건과 진행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고 제도가 바뀔 수 있어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형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민사를 시작해도 되지 않나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근저당이 먼저 설정될 수 있고, 이사를 나가면서 대항력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민사 회수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처럼 권리를 지키는 조치는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민사로 가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지 않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0원이며,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 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어도 민사를 해야 하나요?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판결과 임차권등기, 압류 · 추심으로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상담에서 임대인 상황과 회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한 뒤 실효성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상담 요청 급증 · 접수 조기 마감 가능

기다리는 사이, 회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0원제로 상담 요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 전국 가능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hy us

회수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 사건 450건 이상을 처리하며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을 기록해 왔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이고,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쪽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채권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일이 민사 회수입니다.

0원

다시 한 번 — 회수는 민사, 변호사비용은 0원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 형사 절차의 요건 · 기간 · 지원 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돈을 실제로 되찾는 절차는 민사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 차이가 헷갈리신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참고 — 예외적인 경우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령 ·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특별법에 따른 지원의 요건 · 기간 ·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담당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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