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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쓰는 법과 변호사비용 0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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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1 20:55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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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변호사비용 상가 보증금까지 0원제 0원

상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이렇게 쓰고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받으세요

계약이 끝나 점포를 비웠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수의 첫 단추는 서면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나 점포를 비웠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
  •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준다”는 답만 몇 달째 반복해서 듣고 있다
  • 원상회복이나 관리비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못 주겠다고 한다
  • 상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직접 써 보려는데 무엇을 넣을지 모르겠다
  •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소송까지는 못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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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여서 임차인은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만이 아니라, 회수에 필요한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강제집행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낸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첫 단추

상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왜 먼저 보내야 하나요?

전화와 문자로 오간 독촉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흐려집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서면입니다. 그 자체로 임대인의 재산을 묶거나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 임대인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둘째, 이후 소송에서 반환을 언제부터 요구했는지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과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상가는 원상회복 범위, 관리비 정산, 인도 시점 등 다툴 거리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성 항목

상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래 항목이 빠지면 서면의 힘이 약해집니다.

01당사자 표시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르면 함께 확인합니다.

02계약의 특정

계약일, 점포 소재지와 층·호수, 보증금액, 월 차임, 임대차 기간을 적어 어떤 계약에 관한 통지인지 특정합니다.

03종료 사실

기간 만료로 끝났는지,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로 끝났는지를 밝히고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04인도·원상회복

점포를 언제 비웠는지, 원상회복을 어떻게 마쳤는지 적습니다. 아직 영업 중이라면 인도 예정일을 함께 밝힙니다.

05반환 요구와 기한

돌려받을 금액과 입금 계좌, 언제까지 반환해 달라는 기한을 분명히 적습니다. 두루뭉술한 표현은 피합니다.

06지연손해금 고지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알립니다. 민법상 연 5%가 기준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은 연 12%입니다.

07불이행 시 예고

기한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간다는 점을 밝힙니다.

08발송 방법

같은 내용의 서면을 세 통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고, 배달 여부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합니다.

09보관과 증거

접수증과 등본, 계약서, 차임·관리비 이체내역, 점포 상태 사진을 함께 보관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감정 섞인 표현은 덜어내세요. 상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감정을 전하는 편지가 아니라 사실과 요구를 정리한 서면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적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그 부분만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과 다른 점

상가 임차인이라면 여기가 다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권리를 지키는 방법과 다투는 쟁점이 다릅니다.

주택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갖춥니다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 등에서 받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갖춥니다
  •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 보증금과 월 차임을 환산한 금액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도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점포를 완전히 비우고 사업자등록까지 정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전 계획이 있다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기관의 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상가 임차인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조건은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보세요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의무의 근거가 아닙니다. 반환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원상회복이 제대로 안 됐으니 보증금은 못 줍니다.”

원상회복의 범위와 비용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주장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도 당시 점포 사진과 공사 내역을 남겨 두면 반박이 쉬워집니다.

“권리금 받고 나가시면 되잖아요.”

권리금과 보증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권리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금 쟁점이 얽혀 있다면 사안별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후 절차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나도 반응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1
내용증명반환 요구와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
2
임차권등기명령점포를 비워야 한다면 권리 보전 먼저
3
보증금반환소송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4
강제집행·추심경매·채권압류로 실제 회수

지급명령부터 떠올리는 분들께. 서류만으로 진행돼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금액과 반환 의무를 100%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FAQ

Q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나요?
A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 전달되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반환을 요구한 시점이 서면으로 남아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Q아직 점포에서 영업 중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

보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이므로, 언제 비울 예정인지와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져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상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맡길 수 있나요?
A

내용증명 작성·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면 한 통이 회수의 시작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문구와 절차, 예상 기간까지 통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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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다시 한 번 정리
  • 변호사 착수금 0원 —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실비는 승소 후 회수 —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0원 —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만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조건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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