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 누가 내야 하나요? 보증금 회수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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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
누가 내야 하나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대리 보수까지. 부담 주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대부분 당사자 합의로 결정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을 누가 진다고 법에 못 박아 둔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설정을 원하는 쪽,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관행일 뿐이고 임대인 부담이나 절반씩도 가능합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남긴 합의이며, 세율·수수료·보수는 법령 개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은 진행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후불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세금과 수수료, 대리를 맡길 경우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아래 표의 부담 주체는 실무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일 뿐, 합의로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기 접수 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전세금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율과 계산 방식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요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방문 신청인지 전자 신청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액수는 시기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 변호사 대리 보수
등기를 대리로 맡기면 보수가 발생합니다. 보수는 사무소마다, 사건마다 다르게 책정되므로 특정 금액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세금·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말소 비용
전세권을 지울 때도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대리 보수가 다시 발생합니다. 설정 때만 정하고 말소 비용은 정해 두지 않아 다투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함께 정하세요.
비용 다툼을 없애는 특약 작성 체크리스트
비용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말로만 정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아래 네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설정에 협조한다는 문구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절차에 협조한다"는 문장이 먼저입니다. 비용을 정하기 전에 설정 자체가 가능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누가 내는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대리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처럼 항목을 나열해 두면 해석 다툼이 없습니다.
말소 시점과 말소 비용까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O일 이내에 말소하며, 말소 비용은 OOO이 부담한다"까지 적어 두세요.
보증금 반환이 먼저라는 순서. 다 받기 전에 먼저 말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반환과 동시에"라는 순서를 문장에 남겨 두세요.
비용을 내겠다고 해도 거절당하는 이유
상담 전화를 받아 보면, 비용을 임차인이 전부 지겠다고 했는데도 거절당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나오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서류를 내주고 함께 신청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전에 임대인의 협조 여부가 먼저입니다. 다만 협조를 못 받았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이 순서로 갑니다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아래 흐름이 실제 회수 경로입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 부담 0원이고,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계약 형태와 등기부 상태를 확인해 어떤 순서가 맞는지 정리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반환 요구와 그 근거를 공식적으로 남깁니다. 이후 절차에서 임대인의 태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 결정으로 진행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판결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쟁점과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집행 · 회수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차인이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 자주 묻는 질문
Q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협상 단계에서 특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된 뒤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설정도 어렵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Q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전세금 액수, 등기 신청 방식, 대리 여부, 그리고 그 시점의 법령과 수수료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블로그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진행하려는 시점에 관할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특정 세율이나 금액을 못 박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Q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것도 규정이 아니라 합의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설정 비용을 낸 쪽이 말소 비용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만큼은 분명히 해 두세요.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에 먼저 말소해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용을 따지는 사이, 회수는 늦어집니다
0원제로 상담 요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무료 전화상담 · 전국 가능02-591-5662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사건만 450건 이상 처리해 왔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입니다.
다시 한 번, 임차인 부담 0원
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은 합의로 정하는 문제이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끝까지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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