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존속 기간 만료, 전세금 회수는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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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존속 기간 만료,
전세금 회수는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뒀는데 존속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전세권은 힘을 잃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보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송 전에 실비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를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 존속 기간 만료 이후 필요한 아래 절차 전부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낸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존속 기간이 만료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그 집을 사용·수익하는 권능은 소멸하지만, 전세금을 담보하는 기능은 그대로 남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민법 제318조에 따라 그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청구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 존속 기간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에 남아 있는 전세권이 기간 만료 후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알아야 다음 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진 권리입니다. 하나는 그 집에 살면서 쓸 수 있는 권리, 다른 하나는 전세금을 확보해 주는 담보의 역할입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앞의 기능은 끝나지만, 뒤의 담보 기능은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이해입니다.
임대인 중에는 “기간 끝났으니 전세권은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먼저 말소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수익은 종료
존속 기간이 지나면 그 집을 계속 점유·사용할 권능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때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담보 기능은 존속
전세금을 다 받기 전까지 담보로서의 힘은 남습니다. 등기부상 순위도 처음 설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경매 청구 가능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일부에만 설정한 전세권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떼어 경매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기간 끝났다며 임대인이 하는 말들
전세권 설정 존속 기간 만료 후 실제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와 그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돼도 전세금을 담보하는 기능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이해입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이 남아 있는 상태 자체가 임차인에게는 중요한 지렛대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이고, 그 날짜에 돌려주지 않은 쪽이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존속 기간 만료 후 전세금은 어떻게 받아내나요?
실제 돈이 들어오기까지의 흐름입니다. 사안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 기간, 설정 범위(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선순위 근저당 유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 회수 가능성과 전략이 갈립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됐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지체 시점을 명확히 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세권 외에 임대차 대항력도 함께 갖고 있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검토합니다. 두 권리를 어떻게 남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까지 집행하려면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며,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판결문만으로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전세금을 다 받은 뒤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 전세권 설정 존속 기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반환 날짜를 계속 미룬다
- 만료 전 통지가 오가지 않아 지금 상태가 무엇인지 헷갈린다
- 임대인이 전세권 말소를 먼저 요구하며 그 뒤에 주겠다고 한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경매로 갔을 때 회수 가능성이 걱정된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분도 계시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 만료 사건, 왜 0원으로 맡길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사건을 450건 이상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중심으로 맡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이고, 그 자신감이 0원제의 바탕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며, MBC·KBS·SBS 등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지금도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실무 경험이 전세권·등기·집행 단계의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하며,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요” — 모두 계약서에 없는 말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전세권 설정 존속 기간 만료 FAQ
네. 기간 만료로 사용·수익 기능은 끝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남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전세권을 근거로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등기 형태와 선순위 채권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지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뒤 방향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교부는 서로 맞물려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즉 전세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지워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말소를 먼저 해 주면 담보를 스스로 내려놓는 결과가 되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에서는 설정자가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때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 뒤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을 함께 가진 사안은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통화 한 통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등기 형태·회수 가능성·기간·비용까지 통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 변호사 착수금 0원 —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 실비는 승소 후 회수 —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 전 과정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강제집행까지입니다.
- 전국 어디든 —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설명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등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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