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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 거부, 동의 없이 하는 방법과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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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1 12:19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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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 거부,
동의 없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집주인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 집주인이 서류를 내주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막힙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
VS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해 등기를 촉탁합니다. 집주인의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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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변호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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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 없으면 정말 못 하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결론으로 답해 드립니다.

핵심 결론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등기는 권리를 잃는 쪽(임대인)과 얻는 쪽(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임대인이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내주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전세권 설정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할 수 있고, 이 절차는 집주인의 동의도, 도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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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부터 확인해 보세요.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착수금 0원 · 성공보수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채권추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 예외적인 경우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Who needs this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을 요청했더니 집주인이 “그런 건 안 해준다”며 거절했다
집주인 동의를 받아내려 여러 번 부탁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이다
소송까지 가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부터 걱정된다
Why consent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는 왜 꼭 필요한가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 혼자 등기소에 가서 해달라고 해서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를 올리는 일은 그 권리로 인해 부담을 지게 되는 사람, 즉 소유자인 임대인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가 사실상 ‘필수 조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등을 준비해 주어야 등기 신청이 접수됩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고 해도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원래 안 해주는 거예요”
법에 그런 원칙 없음
“확정일자 받았으면 됐잖아요”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은행 대출에 걸려서 안 돼요”
임대인 개인 사정
“다음에 해줄게요, 나중에요”
기약 없는 미룸
동의를 못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Comparison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단 하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입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구분
전세권 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동의
반드시 필요
필요 없음
신청 방식
임대인·임차인 공동신청
임차인 단독 신청
신청하는 곳
등기소
법원(결정 후 등기 촉탁)
가능한 시점
계약 기간 중(합의 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필요 서류
임대인 등기필정보·인감증명서 등
임차인 측 계약서·주민등록초본 등
이사 후 효력
등기가 있으면 유지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유지
변호사 비용(법도)
0원

주의 —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 해 둔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고 바로 짐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등기가 기록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by step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전 단계 0원입니다.

1

무료 전화상담

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 액수, 임대인의 태도를 확인해 어떤 절차부터 밟을지 정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변호사비 0원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록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 회수변호사비 0원

판결에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Contract first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말은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등기를 못 해 두었다는 생각에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계속 들어주게 되지만, 등기 없이도 계약서와 법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를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나요?

계약서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협조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동의를 다투기보다 보증금 회수 자체를 목표로 절차를 바꾸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고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전세권이 없으면 보증금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주택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고, 임대차가 끝난 뒤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그 권리를 등기부에 남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자체는 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 전세권 유무와 관계없이 소송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임차권등기명령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결정과 등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사건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면에서는 법도에서 진행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하고,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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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임차인 부담 0원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보증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의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동의 없이도 가는 길, 비용은 0원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끝까지 함께

  •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경매·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은 먼저 부담하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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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판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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