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방법, 전세금 다 받기 전엔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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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방법,
전세금 다 받기 전엔 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방법을 찾는 시점은 둘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아 정리하려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먼저 말소해 주면 주겠다”고 해서 알아보는 경우. 두 경우의 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료전화상담 · 전국 가능02-591-5662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방법, 한 문장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방법의 핵심은 “방법”보다 “순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하고,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말소하면 지켜 두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 상태로 돌아가고, 그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부터 말소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방법을 혼자 알아보다 막히는 이유는 앞뒤 절차가 통째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착수금 0원 · 성공보수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후불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말소부터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방법을 찾는 임차인 상당수는 임대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상태입니다. 등기가 남아 있으면 새 세입자를 못 구한다,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니 먼저 지워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임차인만 위험해집니다.
법원도 이 순서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를 공시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의무를 동시에 주고받는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니, “먼저 지워 주면 준다”는 요구를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증금 받기 전에 말소 vs 받은 뒤 말소
같은 말소인데, 시점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보증금 받기 전에 말소
- 지켜 두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말을 바꿔도 압박 수단이 없어집니다.
- 다시 등기를 넣으려 해도 이미 이사·전출한 뒤라면 어렵습니다.
전액 받은 뒤 말소
- 보증금이 이미 계좌에 들어와 있어 잃을 것이 없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 말소 촉탁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 지연이자(민법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연 12%)와 소송비용까지 정산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결과를 확인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방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이제 말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보증금 전액 입금 확인
합의한 지연이자까지 실제로 입금됐는지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말소 방법의 첫 단계는 서류가 아니라 입금 확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서 제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그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문에 사건번호와 법원명이 적혀 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를 밝히고, 부동산의 표시와 취소 이유를 적어 소명자료와 함께 냅니다.
법원의 취소 결정 · 등기 말소 촉탁
임차권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된 등기라, 지우는 것도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이를 모르고 등기소부터 찾아가 헛걸음하는 분이 많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실제로 말소됐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마쳐야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방법이 끝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부터 회수까지, 임차인 부담 정산표
말소만 따로 떼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앞뒤 절차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말소부터 하라는 요구,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한 번 지운 임차권등기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소해도 되는지, 소송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지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02-591-5662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말소해 달라고 합니다. 해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일부를 받았다고 나머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등기를 지우면 남은 금액을 받아 낼 수단이 크게 약해집니다. 잔액 정리를 먼저 매듭짓고 전액이 들어온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나가고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사를 마친 상태에서 말소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보호 장치 없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말소는 미루셔야 합니다.
말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은 또 얼마나 걸리나요?
말소 자체는 보증금을 다 받은 뒤의 정리 절차라 오래 끌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앞 단계입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아 소송으로 가면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리며, 쟁점과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언론 전문가로 활동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전세금 사건 450건 이상을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평균 1억~3억) 규모의 사건을 전국에서 맡고 있으며,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임차인 부담 0원
전세금을 제때 못 받은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방법이든 그 앞의 소송이든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회수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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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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