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부터 부동산경매,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법원 실비용만 내면, 나머지는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0원제 핵심 안내
임차권설정경매, 왜 변호사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설정경매란 무엇인가요?
임차권설정경매란 쉽게 말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법적으로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전세권자는 임의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임차권설정경매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있을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오직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전세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기준입니다. 관행이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핑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하세요.
임차권설정경매로 전세금 돌려받는 전체 절차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설정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전세금 미반환 상황을 상담받고, 0원제 적용 여부 및 전체 진행 과정을 안내받습니다.
상담비용 0원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반환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경매 시 배당 순위 보호에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5
부동산경매 신청 (강제경매)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설정경매의 핵심 단계입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6
배당 및 전세금 회수
경매 매각대금에서 배당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필요 시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추가 강제집행도 진행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변호사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임차권설정경매를 포함한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아래 서비스 모두 변호사 착수금 없이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임차인이 선납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체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설정경매,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임차권설정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려면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시기 등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1
대항력 확보가 최우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대항력이 있어야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까지는 반드시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 시점이 임차권설정경매에서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3
배당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지키세요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합니다. 이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종기일을 넘기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경매 진행 중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경매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6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전세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경매까지, 법도를 선택하는 이유
임차권설정경매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소송 착수금만으로도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경매나 채권추심 같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큰 부담이 되는 현실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임차인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그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이상
0원
변호사 착수금
비용 구조 비교
항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 강제집행
0원
임차인 실부담
법원 실비용만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많은 임차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행일 뿐, 법도 아니고 계약 내용도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이제 그만 참으세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전국에서 상담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지금 시작하세요
임차권설정경매,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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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비용, 정말 0원입니다
임차권설정경매를 포함한 전체 과정에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 걱정 없이 법대로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보면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설정경매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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