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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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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3 00:33 3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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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설정,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을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설정 관련 상담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개념

임차권설정이란?
전세보증금 보호의 핵심 장치

임차권설정이란 임차인이 부동산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621조에 따르면, 임대인과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후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특히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임차권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 어떻게 다를까?
1
임차권설정등기 (민법 제621조)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 계약 기간 중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가 목적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것인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

집주인의 이런 말,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을 때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법적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달라"
부동산 시장 상황 역시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속아 몇 달, 심지어 1~2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소송 절차

임차권설정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체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복잡해 보이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처리 가능하며, 아래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및 사건 접수
임대차계약 상황을 확인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임차권등기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에 판결을 받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 획득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전체를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법도의 실적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규모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방 사건도 전국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여 전세보증금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의 핵심,
임차권등기명령 꼭 알아야 할 것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정리
A
신청 요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계약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모두 해당됩니다.
B
효과
등기 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민등록을 옮겨도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가 보전됩니다.
C
단독 신청 가능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D
주의 사항
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설정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무료상담전화로 문의하시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법적 해결 방법입니다.

비용 안내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만 수백만 원에 달하고, 각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왜 특별한지, 아래 비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일반적인 경우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 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경매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0원제, 왜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사건 수임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상담받으세요.
임차권설정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클릭 시 연결)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도의 소송 비용은 저렴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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