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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후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끝까지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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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3 00:26 3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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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받아내기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는데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나요?
부동산경매를 통한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경매,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및 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전세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 전입 요건을 잃게 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나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에도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한 후 임대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확보, 그리고 강제경매 신청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프로세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마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판결문(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5
부동산경매(강제경매) 신청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배당 및 채권추심
경매 낙찰 후 배당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 놓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부동산경매가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배당요구입니다. 배당요구란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개시결정 후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 전 임차권등기 완료 시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먼저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상태이므로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경매 후 임차권등기 완료 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배당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주의
임차권등기 이전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인 임차권등기로는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권리 분석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핑계에 속아 기다리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고, 그 사이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기본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소송 진행 중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면 1년에 약 2,400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동안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법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소송 없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미가입자이거나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 후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영리 추구를 넘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도의 0원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목 일반적인 경우 법도 0원제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50~10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부동산경매 신청 별도 비용 발생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별도 비용 발생 0원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 후 경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경매 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경매 낙찰 금액과 선순위 채권자 유무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고 충분한 낙찰가가 형성되면 전액 회수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예상은 전화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Q. 0원제인데 정말 추가 비용이 없나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www.jeonse.com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전세보증금 회수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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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임차권등기 후 경매 절차와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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