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해지신청방법 총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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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해지신청방법 총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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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3 00:13 3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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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해지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해지신청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부터,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해 소송이 필요한 경우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 부담이 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 해지 신청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해당 부동산에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공시되어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01

대항력 보전

이사를 가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02

우선변제권 유지

전입신고를 해제해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유효합니다

03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기재되어 새 세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므로 반환을 촉진합니다

04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해지와 취소, 어떻게 다를까

임차권등기해지신청방법을 검색하시는 분들 중에는 "해제 신청"과 "취소 신청"의 차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는 신청 주체와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취소 신청 (임대인)

  • -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
  • - 합당한 사유 소명 필요
  • - 심문기일 진행
  • - 수개월 소요
  • - 절차가 복잡함

해제 신청 (임차인)

  • + 임차인이 직접 신청
  • + 별도 사유 소명 불필요
  • + 심문기일 없음
  • + 약 2~3일 내 처리
  • + 절차가 간편함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면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는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가 있으므로,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등기부에서 삭제합니다. 반면 임대인이 취소를 진행하려면 보증금 전액 상환을 입증하고 법원의 심문을 거쳐야 하므로 훨씬 시간이 걸립니다.

임차권등기해지신청방법, 단계별 절차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해제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합니다. 등록원인란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기입하고 정액분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한 뒤 납세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메뉴를 이용합니다. 집행법원 제출용 탭에서 3,000원을 납부하고 전자납부번호를 기록합니다.

3

전자 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전자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발급 후 발급확인까지 꼭 체크하세요.

4

송달료 납부

은행 사이트의 공과금 메뉴에서 법원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납부 완료 후 나오는 정보를 캡처하거나 기록해 둡니다.

5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제 신청서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신청 순으로 진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메뉴를 선택한 뒤 사건번호와 각 납부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6

말소 완료 확인

법원에서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접수 후 통상 2~3일 내에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최종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 해제 시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해지신청방법의 핵심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관할 법원과 접수 방식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해당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위택스에서 납부 후 발급받은 납세번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한 확인서

전자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송달료 납부 영수증 — 은행에서 법원 송달료 납부 후 확인 자료

보증금 수령 확인 자료 — 입금내역, 합의서 등 보증금 수령 증빙

임차권등기 해제 비용은 얼마인가

임차권등기 해제 비용은 크게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그리고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셀프로 진행할 경우 소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비용 항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송달료 (상황에 따라 변동) 소액
예상 합계 약 1만 원 내외
접수 방식(전자, 서면)에 따라 금액이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해지신청방법을 검색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절차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획득,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비용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합니다. 0원제 적용 여부, 비용, 예상 기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및 임차권등기 해제

보증금을 회수한 후,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을 통해 등기부에서 말소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도 커지므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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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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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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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방송 다수 출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의 보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을 하시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해지신청방법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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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해제해야 하나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권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면 접수 후 통상 2~3일 내에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해제 신청서 접수 서류만 있으면 은행이나 새 임차인에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해제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관련 비용 청구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대로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0원제 상세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모든 서비스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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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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