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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해지신청 절차 총정리,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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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3 00:05 3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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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해지신청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해지신청,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부터 전세보증금 회수,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이 필요한 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450건 이상의 처리 실적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며,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전 과정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의 금액입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 상황에 맞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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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해지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법원에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는 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해지신청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남아 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부동산 매매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을 통해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를 나간 뒤에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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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해지신청 절차와 방법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은 임차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해제 신청서 접수 후 실제 등기부에서 삭제되기까지는 보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1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정액등록면허세 7,200원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STEP 0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 등기 신청수수료 3,000원을 납부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서 작성
관할법원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납부 영수증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STEP 04
법원 수리 및 등기 말소 촉탁
법원에서 해제 신청서를 수리하면 직권으로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여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잠깐,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가요?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은 보증금을 반환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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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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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등의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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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을 검색하고 계신 분 중에는 아직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법적 효력 있는 보증금 반환 요구서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을 통한 확실한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 / 채권추심
경매, 압류, 추심까지 끝까지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위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까지 전부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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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선택해야 할까요?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문가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사건까지 다양하게 처리해 온 경험이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도 거리와 상관없이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500만 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추가 비용 0원
강제집행 각 단계별 추가 비용 0원
의뢰인 부담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 비용 법원 실비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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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지까지 전체 흐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보증금을 회수한 뒤, 최종적으로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을 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상세 설명도 이때 함께 드립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보증금 반환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의 재판 과정을 거쳐 판결문을 획득합니다.
0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진행합니다.
0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미리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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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해지신청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 법원에 임차권등기 해제를 신청하여 등기부에서 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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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해지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 섣불리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안 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대법원 판례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 확인 후 해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해지신청 비용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비용은 정액등록면허세 7,2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으로, 합계 약 10,200원 정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이행을 청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는데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양측이 원만하게 임차권등기해지신청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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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아 고민이라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서 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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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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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미리 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상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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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을 근거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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