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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특례 완벽 정리 — 이사 가도 보증금 지키는 법,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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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2 23:57 3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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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LEGAL GUIDE 2026

임차권등기특례, 이사 가도
보증금 지키는 제도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특례 제도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의 뜻, 절차, 효력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임차권등기특례 활용을 망설이셨다면, 지금 무료전화상담으로 자세한 설명을 받아 보세요.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특례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강력한 보호 장치

임차권등기특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특례는 바로 이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01

대항력 유지 — 이사 후에도 효력 지속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02

우선변제권 보전 — 배당 순위 유지

확정일자를 받아 확보한 우선변제권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전됩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배당 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03

임대인에 대한 압박 효과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해당 부동산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려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누가, 언제, 어디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한눈에 보기
신청 자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 (대항력 유무 불문)
핵심 조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전액 또는 일부)
관할 법원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지원 / 시군법원
신청 불가
전차인,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 무허가 건물
일부 임차
다가구주택 일부도 가능 (도면 첨부 필요)
소요 기간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최대 1개월)

임차권등기특례 신청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려 등기소에 촉탁하고, 실제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약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등기 완료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내용증명 발송부터 등기 완료까지 단계별 안내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약 종료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4

법원의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합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안심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빠짐없이 준비해야 신속한 인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기재된 원본 사본 (갱신 계약서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 확인용
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기록 등
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5부 첨부)
비주거용 건물 임차 시
주거 목적 사용 증빙 서류

서류 준비가 까다롭게 느껴지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을 하시면,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법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이후의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실비용만 발생하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실비용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인지대
약 2,000원
송달료
약 31,200원 (5,200원 x 6회)
등록면허세
약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약 43,400원 (당사자 수 · 물건 수에 따라 변동)

법도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위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특례 활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주의사항

!

등기 완료 전 주민등록 이전 금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등기가 기재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

임차권등기 후 3년 이내 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이후에도, 3년 이내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의 시작일 뿐,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으면 소송 없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임대인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좀 더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그것이 법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더욱 불합리합니다. 바로 그래서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의 전문센터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 분쟁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바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다양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임차권등기특례를 활용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획득 후 부동산 경매와 채권추심까지 —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의 전세금 회수 절차

임차권등기는 시작일 뿐,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권리 보전은 되지만, 그것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및 선임

법도에 전화 한 통이면 상황 파악부터 진행 방향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선임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급한 경우, 임차권등기특례를 활용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회수합니다.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으세요

0원제 인기로 접수가 몰리고 있어,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특례를 통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많은 분의 의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공식 홈페이지(www.jeonse.com)의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특례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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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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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다시 한번 정리 — 법도 0원제란?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먼저 납부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변호사가 수임료로 받는 구조이며,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이 실현됩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부한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매우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특례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술된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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